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정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및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산운용의 고도화와 견실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기타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담당자) 고정자산의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제5조(고정자산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관리대장
2.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6조(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7조(기록)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개의 현품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9조(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의 보수에 유의하여야한다.
제10조(취급사용자) 고정자산의 취급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 취급하고 보수하여야한다.
제11조(손망실책임) 고정자산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의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12조(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이라함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 적립금과 통상조합비 이외에 지부(분회)에 대하여 특별부과한 징수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민영화, 통폐합 등 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 시
2.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 구제
3. 파업투쟁 및 이에 준하는 투쟁지부(분회)에 대한 지원과 조합차원의 중대한 투쟁의 경우
4. 조합의 소송 및 이에 준하는 소송
5.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제4조(집행) 기금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예치) 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여)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1. 조합 산하 지부(분회)에 장기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지부(분회)가 대여를 신청한 때
2. 기타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기금의 적립 및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무처 운영 규정
2008년 8월 19일 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8월 25일 개정
2010년 1월 26일 개정
2012년 7월 24일 개정
2013년 1월 31일 개정
2018년 7월 10일 개정
2019년 7월 23일 개정
2019년 8월 27일 개정
2020년 4월 28일 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
2022년 3월 29일 개정
2023년 1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무처의 운영과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①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처의 업무는 조합의 각종 결의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봉사자로서 규약 및 제 규정에 정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사무처 상근자라 함은 규약과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각 부서장 및 조합 업무를 위해 조합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 다만 사무처 상근자 가운데 조합이 채용한 자를 채용직 상근자라 한다.
제4조(사무처의 업무 집행)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으며, 사무처장은 조합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부서장 및 부서의 업무) ①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을 말한다. <2022년 3월 29일 개정>
② 위원장은 국 업무를 총괄하는 실을 설치할 수 있다. <2022년 3월 29일 개정>
③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부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2010년 1월 26일 개정>
1. 총무국
가. 직인 보관 관리 및 문서수발과 분류 및 배부
나. 건물의 유지관리 와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다. 사무처 요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관련 업무
라. 일반서무, 연락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
바.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
사. 특별회계의 운영
아. 용도품의 조달 및 배부
자. 세무 및 기타 회계처리 사항
차.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카. 조직 운영의 정보 전산화 사업
타.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전홍보 사업
파. 홈페이지를 활용한 조사통계 업무 지원
하. 정보 전산화를 위한 일상활동
2. 조직국
가. 다양한 조직활동의 계획 및 실천
나. 조합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다. 소속 지부간의 공동활동 강화 사업
라. 포상 및 징계와 관련한 조직규율 확립 사업
마. 소속 지부의 조직사업 지도지원
바. 조합과 지부의 쟁의와 관련한 제반 사업
3. 정책국
가. 조합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나. 출연․공공연구기관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활동
다. 각종 정책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라. 제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연대활동
마. 조합의 조직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사업
바.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제반 조사 사업
사. 조직현황 등 각종 자료 및 통계의 수집, 분석
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사 분석 및 대책 수립
자. 단체교섭 전략, 전술 연구 및 개발
차. 국내외 단체교섭 사례 분석과 연구
4. 교육국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과 방침의 수립
나. 각종 교육용 교안 개발 및 교육과 관련한 연구 사업
다. 조합원교육, 간부교육, 핵심간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조합 및 산하 각급조직의 교육활동 지도, 지원과 교육 담당자 육성, 강화
마. 각급 관련 교육기관에 파견 교육, 공동 교육 활동
5. 선전홍보국
가. 주간통신, 속보, 성명서등 대내외 선전홍보 활동
나. 조합의 각종 간행물 및 출판물의 발간 및 배부
다. 소속 지부의 선전홍보보활동 지도 지원
라. 조합 선전일꾼의 교육 훈련 관련 사업
마. 민주노총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선전홍보사업
바. 조합의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업
6. 단체교섭국
가. 단체협약 조사 및 통계, 분석
나.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와 일정 수립
다. 단체교섭의 진행과 조정 절차
라.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마. 단체협약의 유지 관리
바. 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제반 사업
7. 정치통일국
가. 조합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나. 타노동조합 및 노동관련 단체와의 유대 및 공동활동
다. 국민의 민주인권 신장을 위한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 협력 활동
라. 조합의 사회, 정치 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마. 통일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바. 통일 사업에 관한 대외 연대 사업
사. 남북교류사업
8. 지역사업국
가. 각종 지역 단체와의 연대활동
나. 지역 복지 사업
다. 지역의 대외 협력 사업
라. 과학기술인축제마당
9. 문화․성평등국 <2022년 3월 29일 개정>
가. 조합의 성인지적 관점 향상 사업
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개선 사업
다. 성평등 실현 사업
라. 조합원의 문화활동 관련한 제반 사업
10. 비정규직국(2013년 1월 31일 신설)<2022년 3월 29일 개정>
가.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
나. 비정규노동자 지원과 연대 강화
제2장 운영 및 회의
제6조(부서운영) ①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이 통할하며 부서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②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각 부서장은 특히 주요한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할 시 사전에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해 사무처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8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사무처 상근자는 이 규정 제2조 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
제9조(출, 퇴근) 출, 퇴근 시각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출근 09 : 00
퇴근 18 : 00
제10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각 조퇴) ① 부득이한 지각 및 조퇴가 예상될 때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단, 지각과 임원의 부재시 조퇴의 경우 유선상으로라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중 외출할 때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휴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속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3.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19년 7월 23일 개정)
4. 기념일(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다만 노동절 행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한다.
5. 탄신일(석탄일, 성탄일)
6.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7. 조합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제14조(휴가) ① 사무처 상근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009년 8월 25일 개정)(2019년 7월 23일 개정)
② (연차 저축제) 당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해로 이월하고 3년간 적립가능하며, 1년에 최대 5일로 한다. 단 적립 후 미사용 연차는 3년 후 소멸한다. (2019년 7월 23일 제정)
③ 다음과 같이 특별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2009년 8월 25일 개정)
1. 경조휴가
가. 결혼
본인 …………………………………………… 7일
자녀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1일
(단, 결혼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 방계혈족 … … … 1일
(단, 결혼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나. 배우자 출산 ………………………………… 3일
다. 회갑
본인 및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1일
(단, 회갑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라.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일
(단, 칠순일이 평일인 경우에 부여함.)
마.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 7일
승중상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자녀 ……………………………………………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백숙부모, 외조부모 …………………………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일
바. 탈상
전 마목에 규정된 조사에 따른 탈상 …… 1일
2. 요양휴가
가. 보건휴가………………………………………………1일
나. 산전산후휴가 산전산후……………………………120일
다. 질병요양 및 입원…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주며, 연장 신청할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상 질병…………………………………………완치될 때까지
3. 특별휴가
가. 주거지 이사했을 시 ……………………………… 1일
나. 천재지변 등으로 막대한 재해를 당했을 시 ……5일
다. 전염병 등으로 통행차단, 격리 시 ………………격리기간
라.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마. 교육․훈련 및 안식 휴가가 필요하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주일
4. 퇴직준비휴가 :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휴가를 사용코자 할 때는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하계휴가 : 5일
6. 자녀돌봄휴가 :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활동 및 자녀의 병원 진료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2019년 7월 23일 제정)
제15조(안식년휴가) ① 조합은 사무처 상근자가 채용 후 7년이 경과한 때 6개월, 그 후로부터 10년마다 6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부여한다. (2012년 7월 24일 개정)
② 안식년 휴가는 한해에 1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같은 회차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용 순서대로 부여하고 다른 회차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회차가 우선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를 존중한다.(2012년 7월 24일 제정)
③ 안식년 휴가는 매년 1월 말까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상자와 기간을 확정하며,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매년 3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2012년 7월 24일 제정)
④ 안식년 휴가 기간 중 임금은 활동비, 통신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한다.(2012년 7월 24일 제정)
⑤ 안식년 휴가 기간 중 조합활동에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게 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2년 7월 24일 개정)
제16조(국내출장) ① 조합은 업무수행상 필요시 사무처 상근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각 부서장 이하의 출장은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각각 명한다.
제17조(해외출장) 공무로 인한 사무처 상근자의 해외출장은 그 필요성, 기간, 인원, 비용 등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출장수속) 국내 출장의 경우 사무처장, 해외출장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출장중 취급)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제20조(여비지급) ① 국내 출장의 경우 여비는 귀임 후 실비 정산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 출장자에게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급하고 귀임후 이를 정산한다.. 단, 타기관의 후원에 의한 출장일 경우 당해 기관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만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문서처리
제21조(문서의 접수) ① 총무국에 문서접수대장 (양식 제1호)를 비치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 접수부에 기재한다.
② 접수부에 기재한 모든 도착문서는 분류하여 사본을 해당부서장에게 인계하고 원본은 회람철에 보관하여 사무처가 회람토록 한다.
③ 회람된 모든 문서는 문서수신철에 보관한다.
④ 비밀, 친전 및 인비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문서의 처리) ① 문서를 인계받은 해당부서장은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사항은 위원장 혹은 사무처장에게 사전 품신하여 지시를 받아 기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을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했을 시는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안한다.
제23조(의견개진) ① 각종 문서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때는 부전지를 사용하여 문서에 첨부한다.
②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기안문서의 미비 또는 결재과정에서 의견개진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문서처리지시 전으로 지시한다.
제24조(결재) ① 성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를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성안문서등록부에 기재한다.
② 성안문서의 수정은 가급적 기안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최종 결재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 수정은 협의하지 않는다.
③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④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위원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전결이라 기재하고 위원장 결제란에 결재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시 사무처장의 결재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문서발송) ① 문서 발송부(양식 제2호)를 비치한다.
② 각 부서는 결재를 한 성안문서에 대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성안문서와 함께 총무국에 이송한다.
③ 총무국은 성안문서와 시행문을 대조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문서발송부에 의거 발송번호를 붙여 발송인과 직인을 날인한다.
④ 문서발송 번호에는 “공공연구노조”와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발송이 끝난 성안문서원안과 시행문은 문서발송철에 보관한다.
⑥ 모든 공문은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26조(전보) ① 전보는 전보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전보발신은 기안용지에 성안하여 결재를 얻은 후, 전보발송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발신하며 문서처리를 일반문서 처리에 준한다.
제27조(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회람 처리한다.
제28조(기밀유지) 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허가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하며 그 내용 또한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29조(인장) 조합에 조합인과 직인을 비치한다.
제30조(직인) 총무국에 직인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 사용시 사용목적, 발행부수를 기재한 후 취급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장 인사 및 급여
제31조(임면) 사무처 상근자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행한다.
제31조의2 (직책부여기준)
① 위원장은 국장, 부장, 차장을 다음 각 호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국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이나 부장 3년 이상 근무
2. 부장 :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4년 이상이나 차장 1년 이상 근무.
3. 차장 : 신규입사자
② 조직파견자에 대해서는 위를 준용한다 (2008년 11월 12일 본조신설)
제31조의3 (실장)<2022년 3월 29일 개정>
① 위원장은 국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무처 상근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실장은 사무처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실의 책임자로서 구성원의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업무의
정책 수립과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제32조(겸직금지) 채용직 상근자는 산하 각급조직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상근직책을 겸할 수 없다.
제33조(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처 상근자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34조(제출서류) ① 채용직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채용직 노동자는 주소지, 부양가족,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중 변동이 생기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휴직) ① 사무처 상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외 상병…………………………10개월 이내
2. 국내외 연수…………………………해당기간
3. 간병휴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2018.07.10. 제정)
4. 법정휴직(업무상질병·부상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해당기간 이내(2019년 7월 23일 제정)
5. 기타 …………………………………1년 이내
③ 전항의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외 상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2. 간병휴직: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최초 30일에 한함. (2018.07.10. 개정)
3.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복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이후 10일까지 위원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⑤ 이 조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2018.07.10. 개정)
제36조(퇴직) 채용직 상근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채용직 상근자가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퇴직코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60세로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2019년 7월 23일 개정)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가. 본인사망
나. 정신, 신체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징계면직: 상벌규정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7조(퇴직금) 채용직 상근자 및 특수근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근속년수×평균임금
②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되 신청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 5월 21일 제정)
제38조(급여) ①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는 별표1 호봉표에 의해 지급한다.
②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 1, 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단체협약 및 기타 노사간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상근이 아닌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④ 부분 근무 상근자의 경우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직무 판공비를 지급한다.
⑤ 경조비, 문병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조직파견자의 급여가 전 1, 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직 상근자의 급여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2019년 8월 27일 제정)
제39조(징계 및 징계 대상) ① 징계 사유 발생 시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4~6인의 징계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구성하여 처리토록 한다. 단,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7월 23일 개정)
② 전항의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19년 7월 23일 개정)
③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징계의 내용 및 종류)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채용직 상근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
2. 조합과 사무처의 민주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게을리 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4. 고의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5. 고의적으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2. 정직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고 매월 급여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하여 지급하며,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19년 7월 23일 개정)
3. 감봉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받은 해당월의 임금을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4. 경고, 주의
제41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019년 7월 23일 제정)
제6장 수당<2020. 04. 28. 신설>
제43조(가족수당) ① 조합은 채용직 상근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 4만원
2. 거소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만원
3. 23세 미만의 직계비속 : 3만원
4. 한 부모 가족수당 : 3만원
② 배우자는 법적혼, 사실혼, 동성혼을 포함한다.
③ 가족수당은 최대 4명까지 지급하며, 장애인, 셋째이상 자녀, 한 부모 가족수당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4조 (활동비) 제44조 (활동비) 조합은 매월 1일 채용직 상근자에게 15만원, 실장에게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임원은 수당규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며, 직을 사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2022년 3월 29일 개정>
제45조(통신비) 조합은 채용직 상근자 및 본부 상근간부가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은 월 80,000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단 투쟁사업장 지원업무 등 출장, 외근이 많을 경우 사무처장이 판단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6월 22일 개정>
제46조(교통보조비) 조합은 채용상근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7조(육아휴직수당) 조합은 채용 상근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기간 중(출산휴가 제외) 정부지원금(개인) 포함하여 12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 방식은 매달 급여일에 전액을 선 지급 하고, 이후 정부 지원금(개인)은 본인 수령 후 전액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선택적 복지비) <2021년 6월 22일 개정>
① 조합은 채용 상근자와 이에 준하는 조직파견 상근자에게 조합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한다.
② 채용 상근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당 연6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대학생 자녀로 인한 추가 지급은 최대 6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 ①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4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2020. 04. 28. 신설>
③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2020. 04. 28. 신설>
제2조(우선) 규약과 이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규약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21차 중앙위) 2009년 3월 17일 개정
(제33차 중앙위) 2010년 1월 19일 개정
(제119차 중앙위) 2017년 10월 31일 개정
(제145차 중앙위) 2020년 4월 28일 개정
(제180차 중앙위원회) 2024년 4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규약이 조합 선거와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에 관해 정함으로서 조합의 민주적 발전과 강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017. 10. 31. 개정>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2017. 10. 31. 신설>
제4조(선거사무 협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과 지부(분회 포함) 및 조합 내 모든 조직은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0.31., 2024.4.9.>
② 선거관리위원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선한다.(2020. 04. 28. 제정)
제6조(선거사무의 개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 종료 최소 50일 전에 투표기간, 선출임원, 후보등록기간, 투·개표 장소, 일시 등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2017. 10. 31. 신설>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사무처 구성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요청)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한다.<2020. 04. 28. 개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의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심사, 등록공고, 선거결과 발표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규정 위반의 선거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8. 등록업무 및 투개표 업무를 위한 필요사항
9. 선거공보 발행 및 선거홍보물 등록<2017. 10. 31. 신설>
10. 합동연설회 개최<2017. 10. 31. 신설>
11.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2017. 10. 31. 신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10조(선거권)<2008. 11. 12. 개정>,<2010. 1. 19. 개정>,<2017. 10. 31. 개정>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1. 규약 제85조(징계) 및 제86조(징계의 사유)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징계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단,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2017. 10. 31.>
제11조(피선거권))<2008. 11. 12. 개정>,<2010. 1. 19. 개정>,<2017. 10. 31. 개정>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규약 제85조(징계) 및 제86조(징계의 사유)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징계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선거 공고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단,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조합 가입, 재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및 확정)<2017. 10. 31. 신설>
①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후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기간, 열람방법,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확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2017. 10. 31. 신설>
제 3 장 임원 선출
제 1 절 입후보
제15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 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16조(입후보자 등록) ①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등록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2017. 10. 31. 개정>
1. 입후보등록서 1통
2. 추천서 1통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서류<2017. 10. 31.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17조(추천인)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복수 후보일 경우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2017. 10. 31. 개정>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 10개 지부 이상에 소속된 조합원 100인 이상의 추천
2.삭제<2017. 10. 31.>
2. 부위원장 : 5개 지부 이상에 소속된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2020. 04. 28. 제정>
제18조(재등록 공고 등)<2017. 10. 31. 개정>
①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즉시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등록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② 재등록 공고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일정을 중단하고, 이후 선거관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9조(자격심사 등) ① 입후보등록서가 규약 및 본 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입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자가 제24조(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하도록 한다.<2017. 10. 31. 신설>
③ 입후보자가 제2항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 경고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2017. 10. 31. 신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2017. 10. 31. 신설>
제20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 결과 무결격 후보자를 선거일 15일전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유고) 시 등록무효 처리하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③ 입후보자가 2개조 이상일 경우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 등록 순서대로 기호를 추첨한다.<2017. 10. 31. 신설>
제 2 절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 이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2017. 10. 31. 개정>
제23조(선거운동원)<2017. 10. 31. 신설>
① 입후보자는 10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추천이 있을 경우 즉시 선거운동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에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 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2017. 10. 31. 신설>
6.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25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과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입후보 등록 마감 3일 후까지 각 지부에 발송하고 각 지부는 이 선거공보를 배포, 게시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26조(홍보물)<2017. 10. 31. 신설>
① 입후보자들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횟수는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물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7조(합동연설회)<2017. 10. 31. 신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를 특성별, 지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8조(선거비용 공영제) ①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2009. 3. 17. 개정>,<2017. 10. 31. 개정>
② 선거비용은 선거공보, 홍보물, 합동연설회, 출장비 등을 포함하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2009. 3. 17. 개정>,<2017. 10. 31. 개정>
제 3 절 투표와 개표
제29조(투표장소, 시간) ① 투표장소는 각 지부별(분회 포함)로 설치하며, 각 지부(분회 포함)는 투표장소를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②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09시에 시작하여 18시까지로 하고, 투표마감일은 13시로 한다. 다만, 필요시 투표마감일을 제외한 투표시간을 선거관리위윈회가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지부(분회 포함)는 투표마감일 전이라도 선거권자 전원의 투표 완료시 투표를 마감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투표함을 발송할 수 있다.<2017. 10. 31. 신설>
제30조(투표용지)<2017. 10. 31. 신설>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개조인 경우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일련번호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일 5일 전까지 각 지부(분회 포함)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본임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2017. 10. 31. 개정>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다.<2017. 10. 31. 신설>
③ 전자투표, ARS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투표방식을 결정한다.<2017. 10. 31. 신설>
제32조(사전 투표) 사전 투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투개표참관인) ① 투개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2017. 10. 31.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34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제35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은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7조(투표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입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38조(결선투표) ① 과반수를 득표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3개조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 조와 차점 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 조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 득표 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17. 10. 31. 개정>
② 입후보조가 2개조 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입후보조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 조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17. 10. 31. 개정>
③ 위 제1항, 제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기존 출마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2017. 10. 31. 개정>
제39조(당선자 확정) ① 입후보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2017. 10. 31.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당선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2017. 10. 31. 개정>
제 4 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2017. 10. 31. 신설>
1. 당선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3. 선거가 전부 무효로 된 경우
4.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② 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정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7. 10. 31. 개정>
제41조(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2017. 10. 31. 신설>
①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료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지시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궐선거)<2017. 10. 31. 신설>
① 위원장 유고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유고시 규약 제56조(임원의 보선)에 근거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5 절 이의신청
제43조(이의 신청 및 처리) ① 선거운동 중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② 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③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7. 10. 31. 개정>
④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제24조(선거운동 제한) 제1호, 제5호와 관련된 것은 위 이의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2017. 10. 31. 신설>
제44조(규정 위반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본 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을 경우 서면 통보하고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4. 시정명령
제 4 장 간접선거
제45조(간접선거대상)<2017. 10. 31. 신설>
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6조<삭제><2020. 04. 28.>
제47조(입후보자 등록) 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2017. 10. 31. 신설><2020. 04. 28. 개정)
1. 입후보등록서 1통
2. 추천서 1통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유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하여 유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49조(투표절차)<2017. 10. 31. 신설>
① 대의원은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투·개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2017. 10. 31. 신설>
제51조(당선자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여야 한다.<2017. 10. 31. 신설>
제52조(재선거, 보충선거) 당선자가 없거나 임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충선거를 실시하며, 이 경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2017. 10. 31. 신설>
제53조(이의신청 처리)<2017. 10. 31. 신설>
① 투표 또는 개표 중 입후보자의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으로서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단, 선거절차 종료 후 투표함 개봉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선관위원들의 2/3 승인을 얻은 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3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0. 04. 28. 신설)
2008년 8월 19일 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5일 개정
2013년 6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선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2017. 7. 25. 신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10년 보전
2. 결의서 : 5년간 보존
2.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2017. 7. 25. 개정>
② 예비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2017. 7. 25. 신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017. 7. 25. 개정>
②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017. 7. 25. 개정>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성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 해 1월에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14조(잉여금및 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 3 장 수 입
제15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② 각 지부(분회)는 매월 재적조합원수에 따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비(조합비 공제내역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16조(기금과 부과금) 조합원은 기금 및 부과금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8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 한 경우 “관”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에서,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에서,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 1. 16. 개정>
제19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출납취급자)
① 금전출납취급자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전출납취급자는 회계부정 및 부당한 금전출납의 업무를 거부하여야 하며, 즉시 회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제21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2017. 7. 25. 개정>
② 총무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3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4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결의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25조(결의서의 종류)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여입결의서 3종으로 한다.<2017. 7. 25. 개정>
제26조(결의서 작성) 결의서는 작성일자, 사유, 근거,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등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27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출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 장 자 산 관 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2017. 7. 25. 신설>
제32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2017. 7. 25. 신설>
제33조(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국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34조(손망실책임)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 7 장 감 사
제35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년 2회 실시한다.
②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회계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제36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감사보고)
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는 제20조 ②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장에게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2008. 11. 12. 개정>,<2017. 7. 25. 개정>
제38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2017. 7. 25. 신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환수 등 시정요청) 회계감사는 조합 위원장에게 감사 결과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환수 등 시정내용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시정하며 그 결과를 회계감사에게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40조(재감사 요구) 위원장은 회계감사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는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41조(특별회계감사 위촉) 위원장은 지부의 회계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회계감사 등 5인 이내의 특별회계감사를 위촉하여 지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023. 6. 27.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출범 첫해의 회계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2008년도 회계감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회만 실시할 수 있다.<2008. 11. 12. 개정>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개정
(제116차 중앙위) 2017년 7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규약에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공히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 7. 25. 신설>
1. 재적인원 : 각 회의의 배정인원 중 구성원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원을 말한다.
2. 의사정족수 :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수로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성립한다.
3. 의결정족수 : 안건의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로서, 일반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특별정족수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4. 회기 :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긴급동의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회순에 예정된 의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번안동의 : 이미 의결된 안의 재심의를 위해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정회 : 회의가 개의된 후 휴식·식사 등을 위하여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8. 휴회(산회) : 하던 회의를 멈추고 일정기간동안 쉬는 상태를 말한다. 회의가 개의되었으나 당일 의사일정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당일 산회를 선언한 후 일정기간 휴회하고 다시 속개할 수 있다.
9. 유회 : 성원미달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회의의 성립
제4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1. 구속, 수배된 경우
2. 사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3. 국외 출장 중인 경우
제4조의 2(불참자에 대한 처리)
① 회의의 구성원이 동일한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장은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로 다음의 각호를 결정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및 공개 사과
2. 3개월 또는 3회 이내의 회의 출석 정지, 이 경우 회의의 성원에서 제외한다.<2008. 11. 12. 본조신설>
제5조(대리 출석)
①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2008. 11. 12.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의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때에는 해당 중앙위원이 소속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대리출석을 허용한다.
제6조(개회)
①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2017. 7. 25. 개정>
② 회의 시작 예정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안 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2017. 7. 25.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7. 7. 25. 신설>
제 3 장 의 장
제7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규약이 정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한다.
③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3. 의제를 상정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4. 발언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모든 동의를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6. 의제에 관해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7.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의는 자동으로 유회되며, 의장은 폐회를 선포한다.<2017. 7. 25. 개정>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 및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 기록을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명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및 서명
4. 의제
5. 회의의 내용
6. 표결 가부의 수
7. 개회 후 출석자의 성명 및 출석시각
8. 폐회 전 퇴장자의 성명 및 퇴장시각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3조(의안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2017. 7. 25. 개정>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2017. 7. 25. 개정>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4조(의사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의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숙지 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의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발언)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② 발언은 의제 범위 내에서만 하며 의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7조(토의)
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토의에 있어서는 제안자와 기타 관련자도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의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20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1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7. 7. 25. 개정>
제23조(표결의 조건)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4조(표결의 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제 6 장 회의 준비 및 절차 <2009. 11. 4. 개정>
제25조 (회의개최 통지) ①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최 결정이 된 후, 지체 없이 참석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일시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2009. 11. 4. 신설>
②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안건 중 지부(분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일을 지부(분회)에 주어야 한다.<2009. 11. 4. 신설>
제26조(회의 준비 및 절차) 조합의 회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라 시행한다.<2009. 11. 4. 신설>
제27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17. 7. 25.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회의 준비 및 절차 기준표
기간 | 내용 | 비고 |
10일전 | ▷ 회의 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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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 ▷ 시간 장소 확정 ▷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계획 및 회의 안건 제출 통보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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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 ▷ 회의 안건 정리 및 담당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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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 ▷ 회의 개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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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 ▷ 회의자료 제출마감(사무처) ▷ 회의 참석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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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 ▷ 회의자료 제출마감 ▷ 회의자료 편집 완료 ▷ 회의자료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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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 ▷ 회의자료 인쇄 발주 ▷ 서명록 명패 등 준비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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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 ▷ 회의 참석자 최종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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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 회의 진행 ▷ 회의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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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후 | ▷ 회의록 결재 ▷ 회의 후속조치 계획 수립 ▷ 불참자에게 회의자료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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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후 | ▷ 회의록 홈페이지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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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7월 14일 개정
2017년 9월 26일 개정
2019년 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이 정한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 사무처 상근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조합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2.19.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는 규약 또는 조합의 결정에 따라 조합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의 피해(불이익)를 당한 자를 말한다.<2019.02.19.개정>
2. 전 제1호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조합 가입 이전 소속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정 혹은 지시를 이행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의 경우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 의결로 ‘희생자’ 지정할 수 있다.<2019.02.19.개정>
3. “희생자 구제”라 함은 희생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을 말한다.
4. ‘조합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2019.02.19.개정>
가. 조합의 공식기구의 지시 및 결의사항 이행
나. 본부 또는 상급단체 활동 중 피해를 당한 자<2017.9.26.신설>
다. 기타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인정한 사안
제3조(의무) 조합원 등이 조합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며, 신분의 원상회복 등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삭제<2019.02.19.개정>
제4조(구제신청)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지부 대표자는 조합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구)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희생자의 의무) 이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적용을 신청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9조(지급의 제한)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2017.09.26.개정>
1. 희생자로 지정된 자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하며,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2008.11.12.개정>
2. 희생자는 조합이 행하는 구제신청이나 법률적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이 규정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비 중 별도로 적립하는 희생자구제기금으로 한다. 다만, 조성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2019.02.19.개정>
제8조(선정기준)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등 신체상의 위해를 당한 경우
2.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수배, 구류, 구금, 벌금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4.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
제9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복직, 징계해제 등으로 원상회복된 자
2. 전조 적용대상자 중에서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2017.09.26.개정>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자
5. 지부의 보상규칙에 의해 조합의 보상과 2중으로 과다한 보상을 받은 자<2019.02.19.개정>
6.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7. 기타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재심사)① 희생자 구제심의 결정에 대해 해당자가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 요청은 희생자 구제심의 결정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7.09.26.신설>
제11조(희생자 활동보고) ① 중앙위원회는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6월과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희생자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 본부 상근 또는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2017.09.26.개정>
②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을시 제10조를 따른다.
제12조(희생자 보상 및 생계비 지원 기준) ①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 전액과 유족 위로금으로 1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 경우 조합의 의무는 종료된다. <2019.02.19.개정>
② 부상․질병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치료비의 경우 전액을 지급한다.<2019.02.19.개정>
2. 임금의 경우 부상․질병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2019.02.19.개정>
3. 부상․질병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2019.02.19.삭제>
③ 구속, 구류, 벌금의 경우 관련비용 또는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구금 시 월 40만원(구금자 20만원, 가족 2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2019.02.19.개정>
④ 수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수배기간 중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임금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한다.<2019.02.19.개정>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구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일정한 장소에서 농성하는 경우는 수배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⑥ 해고로 인해 희생자로 지정되고 임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2019.02.19.개정>
1.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6,000만원/년 한도로 한다.
2.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년까지는 최저임금의 200% 한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3.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사무처 구성원과 동등한 역할과 처우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⑦ 희생자가 본부에 상근할 경우 ⑥항 이외의 지원은 채용상근자에 준하여 지급한다.(2017.09.26.신설>
⑧ 그 외의 구제수준은 중앙위원회에서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9.02.19.개정>
1.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피해정도
2. 구제대상 원인 행위 발생 시 구제신청자의 역할과 귀책사유
3. 대상자의 의무 이행 정도
4. 별도 보상 또는 변제 등 여부와 수준
5. 그밖에 대상자의 상태, 조합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⑨ <2019.02.19.삭제>
⑩ <2019.02.19.삭제>
⑪ 조합은 해고된 지 6개월 이상 된 희생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2019.02.19.개정>
제13조(소송비용) ① 조합은 희생자가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하여 소송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계약은 조합에서 결정한다.
② 조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 및 부대비용 등 전액이며,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은 조합에 귀속한다.<2009.07.14.개정>
③ 지부 및 조합원이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2017.09.26.신설>
제14조(중복지급 제한)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임금, 재해보상금, 위로금 등을 받은 희생자가 피해 기간 동안이나 사후에 제3자로부터 피해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액을 환급한다. 다만, 조합에 환급하는 금액은 조합이 지급한 해당 구제금액에 한한다. <2019.02.19.개정>
제15조(보상금의 반환)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 반환하는 보상금은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16조(지급시기) <2019.02.19.삭제>
제17조(보상기한) <2019.02.19.삭제>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관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또는 유관 노동단체의 관례에 따른다.<2017.09.26.개정>
제3조(경과조치) 희생자구제특별기금이 충분히 적립되기 전에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제15차 중앙위) 2008년 9월 4일 제정
제1조(근거와 목적) 사무처 채용노동자의 복리후생 사업의 하나로‘사무처 자금 대출제도’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 재원) 자금 대출 재원은 사무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금의 8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3조(대출 이자) 대출금 이자는 연리 1%의 이율로 한다.
제4조(대출가능 금액) 자금 대출가능 금액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근속년수 |
대출가능 금액(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00,000 |
2년 이상 - 3년 미만 |
2,400,000 |
3년 이상 - 4년 미만 |
3,600,000 |
4년 이상 - 5년 미만 |
4,800,000 |
5년 이상 - |
6,000,000 |
제5조(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을 대출자의 급여에서 6개월 거치 2년 이내에 분할 상환한다.
제6조(대출금 신청) 대출금은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한다.
제7조(대출일) 대출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급여일에 대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치)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90차 중앙위) 2015년 1월 20일 개정
(제113차 중앙위) 2017년 4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사망 시 상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 대상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전조의 조합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된 날 사망의 사유에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제4조(상조금조성) 조합은 상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당해 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한다.<2015. 1. 20.>,<2017. 4. 18.>
① 상조금 지급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2015. 1. 20.>,<2017. 4. 18.>
② 삭제<2015. 1. 20.>
제5조(상조금 지급)
① 상조금은 사망한 조합원의 법정 상속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2017. 4. 18.>
② 삭제<2015. 1. 20. 신설>,<2017. 4. 18.>
제6조(보고) 조합은 상조금 전달 후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 1. 20.>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의 조성되고 지급된 상조금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19차 중앙위) 2009년 1월 16일 개정
(제5차 대대) 2009년 1월 29일 개정
(제35차 중앙위) 2010년 3월 25일 개정
(제73차 중앙위) 2013년 4월 30일 개정
(제17차 대대) 2015년 1월 20일 개정
(제106차 중앙위) 2016년 8월 23일 개정
(제107차 중앙위) 2016년 10월 18일 개정
(제112차 중앙위) 2017년 2월 28일 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45차 중앙위) 2020년 4월 28일 개정
(제163차 중앙위) 2022년 4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앙집행위원 및 조합에 상근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2020. 04. 28. 개정>
② 임원이 아닌 사무처 채용 상근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2020. 04. 28. 신설>
제2조(삭제)<2020. 04. 30.>
제3조(삭제)<2013. 04. 30.>
제4조(활동비) 조합은 중앙집행위원 및 조합 상근자에게 매월 1일에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그 직을 사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2017. 06. 27.><2020. 04. 28.><2022. 03. 29.>
제5조(식비) 조합은 임원, 조합에 상근하는 간부, 채용직 상근자에 대하여 중식 및 야근시의 석식을 제공한다.
제6조(통신비) 조합은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 상근부위원장)이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실비 지급하며, 본부 상근간부가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은 월 80,000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단 투쟁사업장 지원업무 등 출장, 외근이 많을 경우 사무처장이 판단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009. 01. 16.><2020. 04. 28.><2021. 06. 22.>
제7조 삭제<2015. 01. 29.>
제8조(교통보조비) 조합은 임원이 아닌 조합 상근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2009. 01. 29. 신설>,<2015. 01. 29.><2020. 04. 28.>
제9조 삭제<2012. 04. 30.>
제10조 삭제<2012. 04. 30.>
제11조(삭제)<2020. 04. 28.>
제12조(삭제)<2020. 04. 28.>
제13조(출납수당) 총무국 출납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5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17. 02. 2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채용직 상근자에 대한 활동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3. 04. 30.>
제2조 삭제<2013. 04. 30.>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활동비 지급 기준(제4조) <2009. 01. 16.>, <2010. 03. 25.>, <2017. 06. 27.>, <2020. 04. 28.>,<2022. 5. 17.>
직책 | 금액(원) | 비고 | |
상근 | 비상근 |
| |
위원장 | 매월80만원 |
| |
수석부위원장 | 매월60만원 | 매월30만원 |
|
부위원장 | 매월40만원 | 매월20만원 |
|
사무처장 | 매월60만원 |
| |
본부장 | 매월40만원 | 매월20만원 |
|
중앙집행위원 | 매월30만원 | 매월10만원 |
|
전문위원(재직) | 매월30만원 |
| |
전문위원(퇴직) | 매월60만원 |
| |
기타, 조합에 상근하는 조합원 | 매월30만원 |
| 준조합원 포함 |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2022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 회계규정 및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거, 조합 사무처의 업무 처리 권한을 직위별로 배분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과 대결 처리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결재권은 위원장-사무처장에게 있다. 결재권을 가진 사람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상위에 있는 사람이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요 전결 사항 보고)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전결 처리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에 있는 사람과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와 발송․접수 문서)는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상근 임원이 대결 처리를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유) 모든 문서는 사무처장을 경유한다.
제9조(후결) 결재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대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하위에 있는 사람이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두 보고 등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10조(위임)
① 모든 공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부서장 명의로 공문 발송을 할 수 있다.
1. 각 지부에 국한되는 사업에 관한 외부공문
2. 각 지부의 일상적이거나 반복적 업무에 관한 공문
제11조(효력과 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대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1> <2022년 3월 29일 개정>
구분 | 업 무 내 용 | 국장 | 실장 | 사무처장 |
사업 집행
및
문서 결재 | 1. 사업집행 |
|
|
|
의결기구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집행 |
|
| ◎ | |
정기적인 조직현황, 주지사항 통보 |
| ◎ | △ | |
성명서, 보도자료 |
|
| ◎ | |
취재요청 |
| ◎ | △ | |
투쟁속보 발행 |
| ◎ | △ | |
홈페이지 관리 | ◎ | △ | △ | |
자료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2. 문서관리 |
|
|
| |
보존문서 관리와 처리 |
| ◎ | △ | |
3. 사무처 관리 |
|
|
| |
사무처 상근자의 휴가․결근 관리와 국내출장 명령 |
|
| ◎ | |
사무처 상근자의 조퇴 또는 외출 승인 |
| ◎ | △ | |
직인관리 |
|
| ◎ | |
신문, 잡지 구독 신청과 필요 도서 구매 |
| ◎ | △ | |
예산
및
관리 | 1. 예산 |
|
|
|
예산조정과 통제 |
|
| ◎ | |
사업 예산집행 (50만원 이하) |
|
| ◎ | |
사업 예산집행 (30만원 이하) |
| ◎ | △ | |
일상사업비, 경상운영비 예산집행 (5만원 이하) | ◎ |
| △ | |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 ◎ | △ |
| |
2. 관리 |
|
|
| |
영수증 및 증명 발급 | ◎ | △ | △ | |
비품, 소모품 관리 | ◎ | △ | △ | |
차량관리 | ◎ | △ | △ | |
초청장, 안내장 등 발송 | ◎ | △ | △ |
[ ◎ 전결, △보고 ]
(제 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 19차 중앙위) 2009년 1월 16일 개정
(제 30차 중앙위) 2009년 11월 24일 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합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거해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6. 27.>
제2조(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종류) 출장비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임원 및 본부 상근 간부,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2009. 1. 16.>
1.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2. 상설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2009. 1. 16. 신설>
3. 특별위원회 회의
4. 기타 조합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2017. 6. 27.>
제4조(지급 대상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원 및 본부 상근 간부, 사무국 상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조합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의원대회 회의 및 수련회 (확대간부 수련회 포함)
2. 중앙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3. 삭제<2009. 1. 16.>
4. 조합에서 차량 등을 제공한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업으로 모든 지부가 참가 의무가 있는 사업
제4조의1(소규모 지부 지원) 제4조(지급 대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지부 조합비(총액 1% 기준)에서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지부 운영비가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출장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부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제5조(지급원칙) 출장비는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며, 실비정산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차량 운행시 유류비
2. 영수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단,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3. 사무처장은 차종별 유류비를 물가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기준)
① 출장비는 출장 후에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 전에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② 시내 출장의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6. 27.>
③ 출장을 마친 후 불가피하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택시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6. 27. 신설>
제7조(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지급 방법) ① 지부 소속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였을 경우, 지부에서 출장비를 지급한 후 조합으로 신청한다.
② 출장비 지금을 요청하는 지부는 [별표 1]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 출장) 해외 출장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의 기준을 준용하되, 공공운수노조의 기준이 없을 경우 민주노총의 기준을 준용한다.<2017. 6. 27.>
제9조(일비)
① 지부(분회)의 파업 및 장기투쟁 등의 사유로 출장기간이 5일 이상 될 경우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내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2009. 11. 24. 신설>,<2017. 6. 27.>
② 일비는 2만원이내(월 40만원)로 지급하며, 동일 지역내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2009. 11. 24.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소급적용) 제8조(일비)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2009. 11. 24.>
2009년 3월 17일 제정
2017년 6월 27일 개정
2020년 5월 26일 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제12장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17. 6. 27.>
제2장 포 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이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분회나 조합원
②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분회나 조합원
③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분회나 조합원
④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⑤ 기타 포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경우 포상의 종류 및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① 공로패 : 각 지부 및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을 말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수여 한다.
②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수여 한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지부 및 분회에 포상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에서 수여 한다.
④ 모범조합원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조합원에게 수여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에서 수여 한다.
⑤ 위원장 포상 : 조합 및 지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조합원에게 포상하며, 각 지부·분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수여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로패 및 감사패 :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② 상급단체 포상 : 조합 각 지부 및 분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별표 1)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포상한다.
④ 모범조합원 포상 : (별표 1)에 의거 각 지부 및 분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위원장 포상 : 조합 각 지부·분회의 추천을 받아 수여한다. 단, 지부장 및 분회장은 제외 한다.
제5조(포상금 범위) 포상에 의한 포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2021년 6월 22일 개정>
① 공로패 및 감사패 : 패 및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
② 상급단체 포상 : 상급단체의 포상기준에 따르며, 조합에서 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④ 모범조합원 포상 : 상장과 상금 또는 상품
제6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1부(별표 2)
제3장 징 계 <2017. 6. 27. 신설>
제7조(징계사유) 지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5.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6. 지부 및 분회의(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7.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8.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자
9.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때
10.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했을 때
11.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에 한한다.
1.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2. 권한정지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00조(징계사유) 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로 할 수 있다.
3.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제9조(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의 각 호가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지부장, 특성 및 지역 본부장
3. 30명 이상 조합원
② 징계요청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기본조직 또는 노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00조(징계사유) 제9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합이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요청자의 의무) 징계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진상조사위원회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제4장 진상조사위원회 <2017. 6. 27. 신설>
제11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권고사항 등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2023. 2. 28>
②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진상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진상조사)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해당 사실 및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요청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3. 2. 28>
⑥ 징계 대상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노동조합은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조합원이 3년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절차를 재개한다. <2020.05.26. 신설>
제5장 징계의결, 절차 <2017. 6. 27. 신설>
제13조(징계의결) 규약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다음 각 호의 수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2023. 6. 27.>
1. 중앙위원회는 징계 사유 인정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2. 징계 사유 인정 시 징계 양정은 중한 징계 양정을 우선하여 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그 아래 양정 순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징계 절차)
① 진상조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원할 경우, 징계 의결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징계대상자의 권리) 징계대상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2. 이의 진술권과 증인 또는 변호인 신청권
3.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4. 재심 신청권
제16조(통지)
① 위원장은 징계 의결 일시, 장소 등을 적어도 3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 의결 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심 및 복권, 특례<2017. 6. 27. 신설>
제1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5~7인 이내의 진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8조(복권)
① 위원장, 특성 및 지역 본부장,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복권은 징계양정 기간의 1/2이 지난 후 요청할 수 있다.
② 복권을 요청할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1년 6월 22일 개정> 제1장 모범조합원 선정기준 1. 선정 기간: 당 해 1월 ~ 12월 (선정월에 따라 탄력 운영) 2. 최소 선정 기준 = 지부에서 활동 내용을 포함한 추천서를 본부로 제출 = 최근 3년간 징계 받지 않은 조합원 (단, 성폭력 관련 징계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영구 제외) 3. 시상 인원: 지부별 1인 이내(조합원 300명 이상인 지부는 2인 이내, 600명 이상인 지부는 3인 이내) |
제2장 위원장 포상 선정기준 1. 선정 기간: 당해 1월 ~ 12월(선정월에 따라 탄력 운영) 2. 선정 기준: 각 지부에서 결정 3. 추천 절차 = 지부에서 활동 내용을 포함한 추천서를 본부로 제출 |
제3장 모범지부 선정기준 1. 선정 기간 : 당해 1월 ~ 12월(선정월에 따라 탄력 운영) 2. 최소 선정 기준 = 신규 지부의 경우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 한 지부. = 지부 활동보고 제출한 지부 = 대의원대회 / 중앙위원회 80% 이상 참석한 지부 3. 선정 기준 : 지부활동(조합원 확대, 교육, 선전홍보 조직사업 등), 본부 사업 참여, 집회 참석, 연대 활동 참여로 타 지부에 모범이 되는 지부 |
(제22차 중앙위) 2009년 4월 21일 제정
(제8차 대대) 2010년 1월 26일 개정
(제147차 중앙위) 2020년 8월 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신속한 상황공유와 행동통일, 문서교류와 축적 및 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담당자는 총무국장이나 업무상 해당 부서 책임자로 한다.<2010.01.26. 신설>
제4조(이용자의 권리)
① 노동조합 산하조직, 가맹조합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과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2020. 8. 4.>
③ 이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④ 1년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다.<2020.08.04. 신설>
제6조(게시판) 게시판이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서 각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쓰기, 읽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할 때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5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단, 제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지 없이 IP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게시판의 폐쇄 및 용도 변경) 게시판 운영의 일시중지와 폐쇄, 익명게시판의 IP 확인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때 폐쇄된 게시판의 보관과 IP 등 개인정보의 관리는 제5조 및 제13조에 준한다.
제8조(이용자의 책임)
①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며,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9조(게시물의 삭제) 노동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보관한 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이동)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4.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5.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2020.08.04. 개정>
1. 성폭력적인 게시물, 소수자를 비하하는 게시물,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2. 공인(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전․현직 간부, 정당․사회단체의 전․현직 간부 등)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③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제10조(게시판 운영위원회)
①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한 2인(임원 1인, 사무처 담당자 1인),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019.07.23. 개정><2020.08.04. 개정>
③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게시물 삭제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회의, 서면 결의 등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④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조합 내 정보통신 관련 사항을 1차적인 판단과 의견 등을 조합에 제시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⑤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것 중 그 내용이 심각한 경우 위원장은 게시판 운영위원회 결정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별도 처리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제11조 (이의신청)
① 게시물의 게시자나 삭제를 요구한 자가 담당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결정 공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자는 <별표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제9조 제1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접수한다.
② 제9조 제2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접수한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 후 3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 이를 집행․공지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 (자료의 관리)
①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재할 수 있다. 단,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5년간 저장해야 한다. 다만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4월 28일 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2021년 8월 24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는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2021. 8. 24. 개정>
제2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00지부라 하며(이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조합’이라 하며 지부는‘지부’라 한다.) <2021. 8. 24. 개정>
제3조(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둔다.
제4조(법인) 지부 또는 지부가 설립한 사업체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2021. 8. 24. 신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②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의 집행
③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확대, 조직력 강화 활동④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④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⑤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범위와 구성)
①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한 노동자 중 지부의 관할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포함한다. <2021. 8. 24. 개정>
②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은 하나의 지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관 통합, 정규직 전환 등 조합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과도적으로 다른 지부에 소속하거나 두 개의 지부에 동시에 소속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 8. 24. 개정>
③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임원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이사는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유보 여부를 포함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지부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21. 8. 24. 개정>
④ 정년 퇴직한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지닌다. <2021. 8. 24. 신설>
제8조(가입·탈퇴 절차)
①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② 조합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는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조합비 납부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여 [별표 1]의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24. 신설>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퇴직, 사망하였을 때.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조합 규약과 규정, 지부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제명 결정을 받았을 때. 다만, 제명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명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2021. 8. 24. 개정>
③ [별표2]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 했을 때 <2021. 8. 24. 신설>
제10조(임의탈퇴자 재가입 제한) <2021. 8. 24. 신설>
①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자가 재가입을 하는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임의 탈퇴자의 재가입과 관련한 부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 자격유보)
① 조합원이 승진과 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2021. 8. 24. 개정>
② 자격 유보 조합원은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을 회복한다.<2021. 8. 24. 개정>
③ 자격 유보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제한한다. 다만, 조합비 납부 여부는 지부의 결정에 따른다.<2021. 8. 24. 개정>
④ 조합원의 자격유보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부의 결정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제12조(조합비) 조합원은 규약 제14조(조합비의 납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1. 8. 24. 개정>
① 조합원은 지부 결의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①항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3조(기구)
①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2021. 8. 24. 개정>
1. 총회(대의원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
②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다음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기타 각 부서별 상설 활동 조직
③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지역, 직종, 사업장 단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2021. 8. 24. 신설>
제1절 총회
제14조(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2017. 2. 28.>
② 총회 개최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021. 8. 24. 개정>
제15조(임시총회)
① 임시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2021. 8. 24. 개정>
1.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또는 지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①항 3호의 경우 제12조의 공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개최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제16조(의결사항)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4.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6.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지부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8.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상무집행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10.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2.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3.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4.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5. 사업보고와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6.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7.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8.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9.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위 ①항 2, 3, 4, 5, 6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2021. 8. 24.>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2017. 2. 28.>
② 대의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제18조(임시 대의원회)
① 임시대의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2021. 8. 24. 개정>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② 삭제 <2021. 8. 24.>
제19조(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2017. 2. 28.>
② 차기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2017. 2. 28. 신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선출 할 대의원 수는 아래 기준을 준용한다. <2021. 8. 24. 개정>
조합원 수 | 대의원의 수 |
51명~150명 | 5명~10명 |
151명~250명 | 11명~20명 |
251명~400명 | 21명~30명 |
400명 이상 | 31명 이상 |
② 대의원 선출 선거구는 부서, 직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총회 또는 지부 규칙에서 정한다. <2021. 8. 24. 개정>
③ 지부 대의원은 여성 조합원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2021. 8. 24. 개정>
④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2021. 8. 24. 개정>
⑤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선출 선거구를 벗어날 경우에도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한다. <2021. 8. 24. 신설>
제21조(의결사항)
① 지부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2.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3.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무집행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7.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 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사업보고와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1.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조합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021. 8. 24. 개정>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과 임기) 지부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를 두며 지부 임원과 지부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① 조합과 상급단체의 결의사항 집행 <2021. 8. 24. 개정>
②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와 수임사항 집행 <2021. 8. 24. 개정>
③ 제반 일상업무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지부 조합원 징계 또는 포상 건의에 관한 사항
⑥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장 회 의
제24조(회의 성립과 결의)
① 지부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조합원과 대의원의 회의 참석과 표결 권한은 위임 할 수 없다. <2023. 6. 27. 개정>
제25조(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2021. 8. 24. 개정>
②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제26조(회의진행)
① 지부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지부 회의는 조합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2021. 8. 24. 신설>
③ 조합원 중 회의 개최 공고일 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을 재적조합원으로 한다. <2021. 8. 24. 신설>
④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가 진행중인 조합원,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조합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조합원, 회의규정 제4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재적에서 제외한다. <2021. 8. 24. 신설>
제5장 임원과 부서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부지부장과 회계 감사의 수는 지부 총회 의결 또는 지부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2021. 8. 24. 개정>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약간 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 약간 명
제28조(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6. 지부 운영규정과 기타 제반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21. 8. 24. 개정>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②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
1.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전원 유고 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2017. 2.28. 신설>
⑤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지부 재정과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대의원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2021. 8. 24. 개정>
제29조(선출)
ⓛ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회계감사의 동반출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의 총회 또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2차 선출 공고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또는, 총회(대의원회)의 3/2 이상의 결의가 있을 시 지부장은 개별 출마할 수 있다. <2021. 8. 24. 신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의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로 선출하고, 조합 선거관리규정, 지부 선거관리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선거 사무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2021. 8. 24. 신설>
제30조(임원 보궐선거)
① 지부장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동반 출마한 임원은 자동 사퇴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해고는 예외로 한다. <2021. 8. 24. 개정>
② 지부장 유고가 발생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 8. 24. 개정>
③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21. 8. 24. 개정>
④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지부장이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2021. 8. 24. 개정>
⑤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임원 모두 유고인 경우, 지부장이 사퇴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제31조(비상대책위원회) <2021. 8. 24. 신설>
① 지부 임원 전원 유고 시,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부장의 권한과 임무를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의 임기는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2조(임기)
①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7. 2. 28.>
제33조(임원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탄핵이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2021. 8. 24. 개정>
④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⑤ 지부는 탄핵소추 발의되면, 조합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지부장의 탄핵소추 안건 처리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한 임원이 총회 의장이 되어 처리하여야 한다. <2021. 8. 24. 신설>
제34조(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36조(단체협약 체결) 지부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다.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할 수 있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2021. 8. 24. 개정>
제37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지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쟁의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는 쟁의 전반을 총괄한다.
제7장 노사협의회
제39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약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지부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28.>
제8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제40조(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2017. 2. 28.>
제41조(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2조(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 기준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다만,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시는 차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시켜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매 6개월마다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2023.06.27.개정>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지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로 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23.06.27.개정>
제9장 표창과 징계
제45조(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분할과 합병
제47조(분할과 합병) 지부 분할과 합병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5차 중앙위) 2009년 6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 중 경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경조비의 지급 대상 및 금액) 경조비의 지급 대상과 지급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합원 사망시 중복 지급) 조합원 사망의 경우 “상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조의금 및 화환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경조금) 제2조의 경조금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제5조 (경조 화환) 경조화환의 기준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하며, 조화의 경우 근조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 대표 취임) 조합과 노사관계에 있는 사용자 대표의 취임 시 오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조비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
사 망 |
결 혼 |
출 산 |
|
본인 |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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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앙, 중집위원 사무처 |
조의금 및 조화 |
조의금 |
축의금 |
축의금 |
조합원 |
조의금 및 조화 |
- |
- |
- |
[기타] 상급단체 임원 등 |
조의금 |
- |
- |
- |
(제28차 중앙위) 2009년 9월 15일 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2017. 6. 27.>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2017. 6. 27.>
가.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라.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마.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바. 기타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가.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나.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성폭력 2차 가해(‘2차 성폭력’)란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2017. 6. 27.>
④ ‘잠정적가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2017. 6. 27. 신설>
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는 ‘가해자’는 성폭력을 가한 자,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자를 말한다.<2017. 6. 27.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 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접수)
①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2017. 6. 27.>
제5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조합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2017. 6. 27. 신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차 성폭력을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2017. 6. 27.>
②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 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중앙위원회의 사건 처리 종결까지 또는 당사자가 제소할 경우 재심까지 유급휴가를 준다.<2017. 6. 27.>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2017. 6. 27. 신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④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의 내용과 주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7. 6. 27. 신설>
제7조(예방)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 채용상근자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2017. 6. 27.>
제8조(처리절차 및 원칙)
① 조합은 사건 접수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경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2017. 6. 27.>
②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에 대한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2017. 6. 27.>
제10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여성 3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5인 중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017. 6. 27.>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명
2.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위원회 위원 1명
4.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5. 조합임원 중 1명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2017. 6. 27. 신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마.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제11조(징계)
① 조합은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2017. 6. 27.>
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나.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다. 가해자가 조합의 각급 의견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2017. 6. 27. 신설>
라. 가해자가 조합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2017. 6. 27. 신설>
마.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 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조합원에 공개의무)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이의제기)<2017. 6. 27. 신설>
①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③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4조(후속조치)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채택 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28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 절차를 구체화 함에 있다.
제2조(인준 대상) 인준 대상인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분회)장, 부지부(분회)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2. 비상대책위원장.
제3조(인준 신청) 지부(분회)는 임원이 선출된 후 <별표 1>에 따라 인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 지부(분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준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임원들은 지부(분회)장의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지부의 인준대상자 대표(지부(분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는 <별표 2>의 선서를 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교육 이수) 선출된 지부(분회) 임원들은 조합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는 각 지부의 선출일정, 선출된 임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이 규정은 연임한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준 받은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준조합원 규정
2019년 9월 24일 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준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조합 활동 시 처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조합 규약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3조 (소속) 준조합원은 본부 소속으로 한다.
4조 (조합비) 준조합원은 ‘조합 운영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다.
5조 (권리와 의무) 조합 규약 제8조 제2항에 따르되 조합비를 납부한 자에 한 한다.
6조 (활동과 처우) 준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설위원회의 위원 등 조합 주요 사업의 기획과 집행 활동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에 상근하여 활동할 경우 재정 지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김이태 장학금 운영 규정
2018년 11월 20일 제정
2020년 1월 21일 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김이태 장학금’(이하 “김이태 장학금”)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물길 잇기 사업의 본질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김이태 조합원의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과 과학자의 양심을 기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사회진보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정신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 01. 21. 개정>
제3조(사업) 김이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익(제보)활동 및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장학금 모금 활동<2020. 01. 21. 신설>
3.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공익사업
제4조(장학생 선발위원회) ① 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임원 1명, 본부 사무처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4명(총 5명)으로 구성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맡는다. (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공지
2. 장학생 선발 세부기준 작성
3. 선발기준에 따라 각 지부에서 추천된 장학생 선발
4. 기타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사업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정 및 예산관리) ① 김이태 장학금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편성한 사업비 및 장학사업으로 모금한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2020. 01. 21. 개정>
② 김이태 장학금과 관련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예산 및 결산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이태 장학생 선발 세부 기준
2019년 1월 22일 제정
2020년 1월 21일 개정
1.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선발을 위해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는 1년에 1회 하며 시기는 선발위원회가 결정한다.(노동 관련 언론지, 우리 노조 게시판을 포함한 상급 노조의 게시판 등)<2020. 01. 21. 개정>
2. 선발기준 및 대상
① 민주노총 노조 소속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노조(지부)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대상자가 많아서 선발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자(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③ 삭제<2020. 01. 21.>
3. 지급대상 및 금액, 시기
①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 금액은 1명 당 일백만원 이내로 하고 3명 이내로 한다.<2020. 01. 21. 개정>
② 지급시기는 연중 1회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20. 01. 21. 개정>
③ 삭제<2020. 01. 21.>
4.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조합원 증명서 1부
④ 지부 추천서
2022년 4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52조에 의거하여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전문위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선발위원회는 중앙위원 중에서 3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는 전문위원 선발 공고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추천서에 포함된 활동계획을 근거로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임면) 위원장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 한다.
① 노동조합 활동에 기여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노동조합 활동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위원장은 전문위원을 임명할 때 1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명하며, 재임명할 경우 1년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역할) 전문위원은 연간 1천시간 이상 조합에 상근하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부서 및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도와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6조(대우) 조합은 예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 교통비를 지급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과 편의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