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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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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 전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굳게 단결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연구노조’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영문 명칭은 Korean Union of Public sector Research and Professional workers이라 하며, 약칭은 KUPRP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진영의 통일단결과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의 올바른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권 확립

    2.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생존권수호 및 고용안정

    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4. 조합 또는 지부의 공동정책결정

    5. 조합의 조직 강화 및 연대 사업

    6.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의 자율성 확보

    7.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정치역량 강화

    8. 조합의 공동사업

    9. 타 노조 및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

    10. 사회민주화 및 사회개혁

    11.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사업<2017. 2. 9. 신설>

    12.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사업<2017. 2. 9. 신설>

    13.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자들의 국제연대 사업<2017. 2. 9. 신설>

    14. 기타 우리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대전에 둔다.<2024. 9. 10.>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 제 2장 조직

    제7조(조직대상)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공익∙공공연구기관

    3. 정부산하기관

    4. 공공법인

    5. 정부위탁기관

    6. 조합과 산하조직에 채용된 노동자

    7.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8.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 등<2017. 2. 9. 신설>

    9.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자<2024. 9. 10. 신설>

         

    제8조(준조합원)① 전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과학기술연구전문 분야 노동자, 조합원 퇴직자 및 같은 분야의 학생, 취업 희망자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준조합원이라 한다.<2017. 2. 9.>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준조합원은 이 규약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③ 준조합원의 조합비에 관하여는 조합비 규정에 따른다.<2017. 2. 9.>

         

    제9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반드시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② 지부 등의 집단 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2017. 2. 9. 신설>

         

    제10조(해산)조합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다.<2017. 2. 9.>

         

    제11조(청산)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산결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 ~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단, 임원은 청산위원이 될 수 없다.<2017. 2. 9.>

    ② 청산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비 및 조합 소유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2017. 2. 9.>

  • 제3장 권리와 의무

    12(조합원의 권리 및 권리제한)<2024. 9. 10.>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규약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권한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권리가 제한된다.<2017. 2. 9.>

    1.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조합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2017. 2. 9. 신설>

    6. 그밖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2017. 2. 9. 신설>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단 제14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4. 9. 10. 신설>

     

    13(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2017. 2. 9.>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사항 준수

    2. 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준수

    3. 조합비의 납부

    4.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 납부

     

    14(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2%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 운영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며, 그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입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조합 운영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비규정에 따른다.<2013. 1. 31.>,<2017. 2. 9.>

    조합은 필요시 지부에 조합비와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9.>

     

    14조의2(조합비의 납부유예, 경감, 면제)<2008. 12. 9.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비의 납부 유예, 경감,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3. 폐업, 폐쇄 또는 장기 투쟁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

    4. 비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이 매우 열악한 경우

    5.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조합비 유예의 경우 원인의 해소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2. 9.>

     

    15(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조합원이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권익을 위해 연대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구제할 수 있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론

         

    제16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2024. 9. 10. 신설>

    6. 상설위원회<2024. 9. 10.>

    7. 선거관리위원회<2024. 9. 10.>

    8. 삭제<2010. 1. 26.><2024. 9. 10.>

    9. 진상조사위원회<2010. 1. 26. 신설><2024. 9. 10.>

    ② 조합은 산하에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소비조합

    3. 신용협동조합

    4. 특별위원회

         

    제17조(회의)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 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회의는 조합원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 규정)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2024. 9. 10.>

    ②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2024. 9. 10.>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4. 9. 10.>

    ④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조합원 5분의 1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2008. 12. 9.>,<2017. 2. 9.><2024. 9. 10.>

         

    제21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산하조직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2024. 9. 10.>

    ② 전항의 공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 7일 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1회에 한한다.<2024. 9. 10.>

         

    제22조(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8. 12. 9.>

    1. 규약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1.각종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에 관한 사항

    12.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중 규약개정, 제2호 중 임원해임, 제9호 조합 합병·분할·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 12. 9. 신설>

    ③ 제1항 제8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 12. 9. 신설>

    ④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 12. 9. 신설>

    1. 총회에서 선출 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전 조합원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1회 개최한다.<2008. 12. 9.>,<2017. 2. 9.><2024. 9. 10.>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청자 대표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2008. 12. 9.><2024. 9. 10.>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대의원 선출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2023. 2. 28.><2024. 9. 10.>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비 납부 조합원 50명 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2017. 2. 9.>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2008. 12. 9.>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 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2008. 12. 9.>

    ④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08. 12. 9. 신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특성별·지역별 본부장, 중앙집행위원, 조합원 10명 이상 지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2013. 1. 31.>,<2019. 2.26.><2022. 5.17.><2024. 9. 10.>

    ② 삭제<2008. 12. 9.>

    ③ 위원장은 격월 1회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2008. 12. 9.><2022. 5. 17.>

    ④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지부소속 조합원에게 중앙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013. 1.31. 신설>.<2013. 1.31. 신설><2024. 9. 10.>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2020. 1. 26.>,<2022. 5. 17.> 

    3. 삭제<2022. 5. 17.>

    4. 삭제<2022. 5. 17.>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산하 기구의 설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2011. 1. 27.>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8. 지부(분회)의 설치, 분할, 합병, 폐지<2011. 1. 27.>

    9. 상설위원회의 운영

    10. 각급 투쟁위원회

    11. 각급 대책위원회

    12. 삭제<2022. 5. 17.>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14.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

    15. 규약의 해석

    16. 삭제<2022. 5. 17.>

    17. 상급단체 대의원 및 중앙위원의 결정<2017. 2. 9.>

    18. 임원의 해임 발의<2017. 2. 9. 신설>

    19. 전문위원 임면<2022. 5. 17.>

    20.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특성별·지역별 본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지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013. 1.  31.>,<2017.2. 9.><2024. 9. 10.> 

         

    제30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2. 지부 및 분회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3. 지부 및 분회의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4.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

    5. 삭제<2022. 5. 17.>

    6.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조사지시

    7. 각종 규정·규칙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2010. 1. 26.>

    8. 삭제<2010. 1. 26.>

    9.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및 점검<2010. 1. 26.>

    10. 사고지부, 분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행 위촉

    11. 지부 및 분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3. 기타 중요한 사항

    14. 규칙의 제정 및 개정<2022. 5. 17. 신설>

    15. 지부 임원의 인준<2022. 5. 17. 신설>

    16.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2022. 5. 17. 신설>

    17. 단체교섭위원의 구성<2022. 5. 17. 신설>

    18. 대외연대<2022. 5. 17. 신설>

    19. 진상조사위원회 구성<2022. 5. 17. 신설>

         

    제6절 상무집행위원회<2024. 9. 10.>

         

    제30조의1 (구성과 소집)<2022. 5. 17. 신설>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특성별·지역별 본부장, 사무처 성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024. 9. 10.>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2024. 9. 10.>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2024. 9. 10.>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기타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절 상설위원회<2024. 9. 10.>

         

    제31조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선전홍보위원회, 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2010. 1. 26.>,<2017. 2. 9.>,<2022. 5. 17.>

         

    제32조제32조(중앙위원의 상설위원회 활동) <2024. 9. 10.>



    제8절 특별위원회<2024. 9. 10.>

         

    제46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2024. 9. 10.>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8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삭제<2024. 9. 10.>


    제49조 삭제<2017. 2. 9.>


    제50조 삭제<2017. 2. 9.>


    제10절 전문위원<2024. 9. 10.>


    제51조 삭제<2022. 5. 17.>


    제52조(전문위원)<2022. 5. 17.>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전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임원 및 기관

    제53조(임원)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상근부위원장 약간 명

    4. 부위원장 약간 명(권역별, 직능별)

    5. 사무처장 1명

    6. 회계감사 3명 이내


    제54조(권한과 임무)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급 단체의 전임 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2010. 1. 26.>, <2012. 1. 26.>, <2024. 06. 26>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전임자에 대한 발령·해지권을 지닌다.

    나.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유권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24. 9. 10.>

    다. 조합 각 산하기관의 장 및 상설위원장, 국·부·차장, 조합이 채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2010. 1. 26.><2024. 9. 10.>

    라.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마.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2010. 1. 26. 신설><2024. 9. 10.>

    바.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2010. 1. 26. 신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2024. 9. 10.>

    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리한다.<2024. 9. 10. 신설>

    3. 부위원장

    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2008. 12. 9.><2024. 9. 10.>

    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산하 조직의 관리 및 업무를 대리한다.<2024. 9. 10. 신설>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조합 사무처 각 실장, 국장,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회의를 소집한다.<2024. 9. 10.>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2024. 9. 10.>

    라.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2024. 9. 10.>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2024. 9. 10. 신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거나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2024. 9. 10.>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입후보조가 3개조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 조와 차점 조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 득표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조가 2개조 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조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규정은 규약 제5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2017. 2. 9.>

    ②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2024. 9. 10.>


    제55조의1(임원의 해임)<2008. 12. 9. 신설>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 동의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다.<2008. 12. 9.><2024. 9. 10.>

    ② 해임발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지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2017. 2. 9.>

    ③ 해임이 발의된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6조(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규약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2024. 9. 10.>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전원 유고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2024. 9. 10. 신설>

    ⑤ 위원장이 임기 종료일 이후에도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2024. 9. 10. 신설>


    제5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부터 2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회로 한다.<2024. 9. 10. 신설>

    ②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7. 2. 9.><2024. 9. 10. 신설> 

  • 제6장 사무처

    제58조(사무처)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으로 필요한 부서를 둔다.<2010. 1. 26.><2022. 5. 17.>

    ② 사무처의 구성과 역할, 운영 ,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22. 5. 17.>


    제59조 삭제<2022. 5. 17.>


    제60조(상설위원회 지원)

    ①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부)장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될 수 있다.<2024. 9. 10.> 


    제61조(운영)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단체협약


    제62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에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특성본부장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2024. 9. 10.> 


    제63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2024. 9. 10.> 


    제64조(체결권)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2024. 9. 10.> 

    ②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대표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체결 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2024. 9. 10.> 

  • 제8장 노동쟁의

    제65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6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제67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단위로 적당 갹출하여 확보하고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9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제9장 본부, 지부

    제70조(본부, 지부 설치)

    ① 조합은 산하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본부 및 지부를 설치한다. 다만 본부 및 지부의 설치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3. 1. 31.>

    1. 특성별 또는 지역별로 실정과 능력에 맞게 본부 및 지부를 설치한다.<2013. 1. 31.>

    2. 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2013. 1. 31. 신설>

    3. 개인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13. 1. 31.>

    ② 본부 및 지부는 본부 사업계획 및 결과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중앙위원회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2013. 1. 31. 신설>

    ③ 본부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013. 1. 31. 신설><2022. 5. 17.>


    제70조의1(본부의 기능)<2022. 5. 17.>

    ① 본부는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소속 지부 임원의 인준

    2. 소속 지부의 업무 지도

    3. 소속 지부와 조합원에 대한 상벌 제청

    4. 소속 지부 단체협약(임금협약)에 관한 사항

    5. 공동 단체협약 주관

    6.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② 본부와 타 기관, 기구 간 업무 중복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70조의2(지부(분회) 분할, 합병) 지부(분회) 분할, 합병은 지부(분회) 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2011. 1. 27. 신설>


    제70조의3(지부의 폐지) 지부의 폐지 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2011. 1. 27. 신설>


    제71조 삭제<2013. 1. 31.>


    제72조 삭제<2013. 1. 31.>


    제73조(지부 의무) 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2013. 1. 31.>

    1. 지부 활동사항과 수지결산보고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1. 31.>

    2. 지부의 중요 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1. 31.>

    3. 지부는 대의원대회(총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1. 31.> 


    제74조(비상시의 지부 운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2013. 1. 31.>

    1. 지부장 유고 시는 위원장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부지부장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임원 전원이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2. 위원장은 지부장 업무를 과도기적 집행 담당자(비상대책위원장)를 위촉할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013. 1. 31.><2022. 5. 17.>

    3. 위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부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원장은 조합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부 총회를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부 인준 취소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75조(지부 및 분회운영규정)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및 분회 대의원회의(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2. 5. 17.>

    2. 지부 및 분회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제10장 노사협의회

    제76조(노사협의회 권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분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의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5. 기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사업장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 사항

  • 제11장 재정

    제7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80조(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81조(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3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2장 규율

    제84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유공한 자 혹은 지부(분회)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한다.


    제85조(징계)

    ① 규약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2023. 2. 28.>

    ②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권고사항 등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2010. 1. 26.>

    ③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②항에 따라 구성된 것과 같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22. 5. 17.>

    ④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혐의) 지부 또는(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2008. 12. 9. 신설>,<2010. 1. 26.>

    ⑥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10. 1. 26. 신설>,<2023. 2. 28.>

    ⑦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진상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010. 1. 26. 신설>


    제86조(징계의 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가.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나.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다.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라.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2015. 1. 29.>

    마. 지부 및 분회의(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2015. 1. 29.>

    바.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사.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자<2008. 12. 9.신설>,<2015. 1. 29.>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 및 3호에 한한다.

    1. 제명: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2008. 12. 9.>

    2. 권한정지: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1항 (사)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로 할 수 있다.<2008. 12. 9.>,<2017. 2. 9.>

    3. 삭제<2008. 12. 9.>

    4. 경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2008. 12. 9.>

    아.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2023. 2. 28. 신설>


    제8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제88조(상벌규정)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7. 2. 9. 신설>


  • 부칙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 시행한다.

     

    2조 삭제<2010. 1. 26.>

     

    3(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4(경과조치) 2007327일 창립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각 기구 및 지부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5(10대 부위원장회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에 한하여 해당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3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회까지로 한다.<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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