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49호] 카이스트 비정규직 7명, 부당해고 전원 인정 > 주간소식

[449호] 카이스트 비정규직 7명, 부당해고 전원 인정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449호] 카이스트 비정규직 7명, 부당해고 전원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28

본문

지난 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카이스트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 7명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카이스트 비정규직 설립 이후 카이스트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우리 노조에 가입한 12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모두 승소했다.

 

12명의 노동자 중 2명은 복직했지만 10명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해 여전히 해고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는 점이다. 조합원 5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1월 해고 예정인 조합원도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예정하고 있어 말 그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노조는 사용자에게 모든 부당해고 소송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고용안정 협약 후속조치 협의를 통해 소송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조합원을 고용안정 대상으로 삼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