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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위원장이 부당노동 행위 의심사안에 사용자와 면담하면 안되나요?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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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위원장이 부당노동 행위 의심사안에 사용자와 면담하면 안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9

본문

[Q&A] 위원장이 부당노동 행위 의심

사안에 사용자와 면담하면 안되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4986 판결에 따른 법률원의 해석입니다.




1. 사안의 배경

 

시흥우체국 집배원 중 승급 1순위인 집배노조 조합원이 승급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보다 13개월 이상 경력이 부족한 우정노조 조합원이 승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집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8명은 그간 계속돼온 노조 간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 승급 심사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총괄국장을 면담하고자 오전 초과근무시간에 집배실 엘리베이터 앞 빈 공간에서 대기했고 결국 총괄국장을 면담을 통해 위 승급심사 결과가 대상자에게 아직 고지 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해산했는데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본문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초과근무시간에 지각하고 집배실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며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위 감봉처분이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다시 기각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고 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1)집배노조 위원장 등이 조합원의 승급심사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인사변경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 면담 대기로 인해 다른 집배원이나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것이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2)집배노조 위원장 등 집배원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6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도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노조의 결의대회 및 다른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지각을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그간 집배노조에게 전임자 인정 및 노조게시판과 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고 위 감봉처분에 수반한 전보로 인해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해당 지부의 조합원수도 크게 감소한 것을 종합하면 위 감봉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면담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한 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인한 점, 그리고 자주적 노동조합인 집배노조에게 계속돼온 우정사업본부의 차별과 탄압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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