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50호] 정규직 전환 탈락에 이어 표적감사까지 IBS지부 폭력적 탄압 중단 기자회견 > 주간소식

[350호] 정규직 전환 탈락에 이어 표적감사까지 IBS지부 폭력적 탄압 중단 기자회견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350호] 정규직 전환 탈락에 이어 표적감사까지 IBS지부 폭력적 탄압 중단 기자회견

작성자 오수환 작성일 19-02-01

본문

우리노조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IBS 민주노조와 지부장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최숙 지부장과 3명의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숙 지부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PC로그 기록과 IBS 포탈 접속기록 심지어 사업단 지문 출입 기록까지 근거로 들며 근무이탈 이유로 감사를 시행 중이다. 다른 직원들의 복무 점검을 하지 않으면서 최숙 지부장만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표적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은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는 일부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국가연구기관이 따라한다는 사실에 실로 개탄스럽다.”“IBS가 민주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숙 지부장에 대한 행태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사용자가 민주 노조 간부에게 벌이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김두철 원장과 IBS사용자가 민주노조와 지부장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우리 국회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숙 기초과학연구원지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김종유 정책국장,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하였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