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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호] 과기본부 공동교섭 조인식

작성자 오수환 작성일 19-02-01

본문

지난 130() 오전 1130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우리 노동조합과 17개 기관 사용자는 2019년 과학기술본부 공동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는 20172월부터 지난 박근혜 정권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개입으로 인해 후퇴된 단체협약의 원상복구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의 폭넓은 보장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공동단체협약은 전문 및 본문 135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경영 및 인사, 임금 및 복리후생,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안전보건, 노동쟁의 등이 있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편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는 공동단체협약 중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합의해야 하거나 추가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부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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