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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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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 임금피크제 폐지 투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3

본문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폐기 투쟁

실태조사·정책분석 진행, 단기, 중장기 대안 약속 받아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129일부터 9일에 걸쳐 기재부 앞 농성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와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0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관련한 긴급 제도개선을 주요요구로 노정교섭을 진행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단기, 중장기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임금피크제 재설계 기간 재조정 지원예외를 위한 삭감률 재조정 사업장 지원금에 대해 사업장별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812월 내에 재설계하지 못할 경우 191월부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노정협의 결과 해설내용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 인정)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금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인정

(기존 입장) 임금피크제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이므로 임금 삭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협의 결과)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노동시간 단축 인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제점)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201812월로 중단 /(대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활용 인정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연내 실태조사 시작)
기획재정부는 현 임금피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

ㅇ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19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임금피크제 수정 또는 폐지 등) 방안 마련

ㅇ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완방안을 공대위와 협의 예정(2019년 상반기)

별도정원 해소 및 한시적 명예퇴직 도입 여부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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