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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쟁취!!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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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쟁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02

본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쟁취!!

천막 농성 돌입, 결의대회 개최 등 강력한 투쟁 전개



최근 정부출연연에서 간접고용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방안에 분노하고 있다.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는지 자회사 전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공공부문에서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뜻한다. 공공기관이 50%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때 자회사 임원을 본사가 임명하고 기구와 정원의 변동, 보수체계 등에 대해 본사가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본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원거리 고용의 형태다. 이로 인해 원청기관의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원청기관이 임금, 인원 등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법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간접고용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물론 기존 용역회사에 비하면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며 노동조건도 개선할 여지는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여지는 최소한의 개선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일반관리비 용역회사 이윤을 점감하여 임금인상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청의 예산편성에 따라 임금인상이 최소한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용역회사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청기관에 경영 여건에 따라 자회사 인원이 축소되거나 다시 용역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노동조합 활동에도 문제가 생긴다. 지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은 원청에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즉 단체교섭을 자회사와 체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셈이다.


일부에서 정년의 문제를 가지고 자회사가 정년연장에 유리하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직종에 해당할 경우 기관에서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년이 단축된다는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원청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별도의 회사의 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한 원청노동자와의 이질적 정서, 노노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늬만 정규직 전환인 자회사 전환 방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103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자회사 철회, 간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1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한목소리로 자회사는 지금 용역회사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회사 방안 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광오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돈 때문인지 잘못된 노동에 대한 관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현장에 있다우리 공공연구노조에는 5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1만 명의 정규직 조합원이 있다. 우리 노조는 서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며 함께 가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 직접고용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115() 12,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투쟁 선포식 및 천막농성 출정식을 시작으로 7() 2차 결의대회, 13() 3차 결의대회, 20()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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