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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호] 노동사회 /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근기법 개악 중단!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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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호] 노동사회 /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근기법 개악 중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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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근기법 개악 중단!

여야의 짬짜미 법안민주노총 28일 대응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일부 폐지 등이다.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주당 68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고 불법 행정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조차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올해 7(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01(50~299) 20217(5~49) 시행 안이다.

 

여기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52시간 노동이 전면 시행되는 20217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202212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만 2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여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불거졌던 특례조항 59조와 관련해선, 기존 26개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5개를 남겼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입법내용을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밀실합의로 짬짜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은 그 내용을 떠나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2시간 노동시간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등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탈법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기법 개악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 놓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또한 근기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을 무색하게 하는 특별 연장근로까지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운송업 전체와 보건업 등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과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종을 폐지하지 않고 남겨 노조는 장시간 노동의 모순이 폭발하여 규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업종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데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근기법 개악안에 대해 향후 대응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근기법 개악안을 중단하라며 26일 하루 종일 기자회견과 집회, 더불어민주당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근기법 개악안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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