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638호] 투쟁지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주간소식

[638호] 투쟁지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638호] 투쟁지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2-11

본문

acbc171d869e006481ed0dc4ac2f09b0_1765427521_4899.jpg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청년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하여 지난 9일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체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가해자 총 5명에 대해 징계와 전보 조치를 지시하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4건을 형사입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 우상엽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떠난 고인을 추모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대로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동조합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마정화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시정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끝없는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의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자식이 사랑한 직장이 더는 불행하지 않아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구원 측은 처분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201호 (삼성동 111-1)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