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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호] 민주노총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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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호] 민주노총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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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일 오후 서울 남대문과 시청 앞 일대에서 ‘2024 전태일 열사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집회장소를 둘러싸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조합원 9명과 시민 1명이 연행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대문사거리와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 등 서대문 일대를 비롯해 정부서울청사와 을지로·종로·서울역 등에서 16개 산별노조·연맹 사전집회를 마치고 남대문 앞에서 본대회를 열었다.

 

대통령과 가족은 법 위에 군림, 법치는 노동자 탄압 도구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3만명)이 모인 본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시민을 적으로 돌렸다고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은 굴종과 제압의 대상이라며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는 가짜뉴스이자 반국가 선동이고, 법치는 노동자 탄압의 도구일 뿐 자신과 가족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꼬집었다.

 

임기 내내 지속된 노조탄압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을 빼앗은 정권이고 건설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정권이라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회계공시로 노조를 공격하고 원청교섭과 손배(손해배상) 폭탄을 막자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거부해 노동현장을 파괴해 온 정권인데도 뻔뻔하게 노동개혁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체불임금 규모가 치솟는 가운데 노조 전임자 관련 감독만 강화해 빈축을 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기조를 정하고 각종 집회 등 행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노동절인 51일에는 1계급 특진을 내건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과정에서 공갈 등 혐의를 받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한 뒤 정권 규탄에서 정권 퇴진으로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동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날 오후 530분 현재 222254명이 서명했다.

 

이날 집회는 집회장소를 확보하려는 민주노총과 경찰의 충돌이 지속됐다. 금속노조는 사전집회 이후 본대회 장소인 남대문 일대로 행진하다가 시청역 교차로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청역 8번 출구 일대 편도 4차로로 집회장소를 제한한 경찰과 충돌한 뒤 상·하행 양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시청역 인근까지 집회장소를 확대했다.

 

이후 본대회 대오와 합류하려는 플랜트건설노조도 경찰과 충돌해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무더기 연행됐다.

 

본대회 진행 중에도 경찰과 민주노총 대치가 지속됐다. 본대회 시작 이후 본대회 장소에 진입하지 못한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반대편 차로로 경찰을 밀어냈다. 경찰과 노동자 대치가 지속하면서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등이 경찰과 조합원 사이를 중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회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됐다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된 조합원 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해산명령을 했다는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궐기 당일 경찰이 행진을 막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이 행진한 경로는 경찰이 민주노총에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거쳐 설정한 적법한 행진 경로였다경찰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해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를 자극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노총 임원들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9일 집회 직후 체포된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불법을 사전 기획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집회가 사전 모의됐다는 경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노총은 퇴진 집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자제해 왔다. 지난해 8월 건설노조의 12일 도심 집회나 지난 4월 금속노조의 투쟁선포식 과정의 도로 점거도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 불법 모의라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이 9일 집회를 무리하게 진압하려 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구타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집회 참여자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과잉진압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앙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소환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조는 우상엽위원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조합원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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