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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호]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방송법 개정 거부! 윤석열 퇴진!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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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호]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방송법 개정 거부! 윤석열 퇴진!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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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에 퇴진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 조합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컸다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이같은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뭐라고 근거를 대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일하다 죽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하반기 전면적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정부가 역대급 거부권 독재를 하고 있다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이 앞장서야 한다. 엄청난 심판과 몰락을 맛보게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인 방송 4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언론과 방송 독립,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무수한 시민들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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