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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호] 테크노파크본부 / 9월 정례회의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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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테크노파크본부는 918일 부산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현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한 여론 환기와 필요성 강조를 위해 11월을 목표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법안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 주요 역할 및 운영실적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방향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간접비 지원 관련한 고시 정리 테크노파크의 고유 정책사업 마련과 정책지원 사업 예산 배정 요구 등을 내용에 담기로 했다.

 

작성한 자료는 국회에 공유하고, 1019일 열리는 테크노파크진흥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초벌 발표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은 여야를 떠나 지역산업 발전지원이라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산업지원을 매개로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국회 토론회도 여야를 초월해 주관하도록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국가기관들과도 고민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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