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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호] 민주노총 대전본부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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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호] 민주노총 대전본부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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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수단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운동본부는 이달 16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집중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과 함께 주요지점 릴레이 1인 시위와 캠페인,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행동과 대규모 단식농성에도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노동3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할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권 권리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한국은 ILO핵심협약 비준한 국가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한국의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동조합 대전지역 사업장 대표자들과 윤미례 사무처장과 사무처 성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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