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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호] 기재부 지침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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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호] 기재부 지침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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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17. ILO 이사회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가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 22. 6. 15. 접수)’에 대하여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다(결사의자유위원회 제403차 보고서).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98호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권고내용 :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

 

그동안 민주노총과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공공부문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운영법의 민주적 개정 등)를 요구하고 투쟁해 왔었고,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등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로 인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공공기관 단체교섭이 형해화된 상황에 분노해왔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민주노조운동의 퇴진 요구를 마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ILO의 권고는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공공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6월 공동행동에 이어 9~10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과 함께 ILO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ILO에 추가 보고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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