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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호]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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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호]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3-05-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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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 24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미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달이 지나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이유없이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의 요구에 충실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 


한편 22일에는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박주민·이은주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에 나섰다. 

현장발언은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조정희 지부장과 심형호 보건의료노조 은형성모병원 새봄지부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이 맡았다.


조정희 지부장은 “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공직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올해도 1.7% 인상을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사용자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낮은 임금에 높은 물가와 이자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인상률 마저 이렇게 낮으니 도대체 어찌 살아갈지 막막”한데 “정부는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자회사 전환 4년차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루빨리 노조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서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지금보다 나은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현장 발언을 마쳤다.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음에도 국회가 이제야 입법화 돌입한 것은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이 대안없이 반대만하고 있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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