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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호] 과기본부 / 임금피크제 대상조치 확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공동협약 체결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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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와 각 기관 사용자들이 임금피크제 및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관한 공동협약 체결식을 11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지난 9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한 가운데 11145차 본교섭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공동협약은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난 526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노·사가 공감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구체적 방안은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후 지부교섭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추후 공동교섭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요구()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가이드라인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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