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35호] 과학기술본부 / 4차 공동교섭 개최 > 주간소식

[535호] 과학기술본부 / 4차 공동교섭 개최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535호] 과학기술본부 / 4차 공동교섭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11-04

본문


0997b78c0f1d2e0c54b9d034f2833d2b_1667526778_0868.jpg
 

과학기술본부가 10월 31일(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제4차 공동교섭(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최연택 위원장과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장들이 참석했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한 20개 기관 사용자가 참석했다.


최연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따라 현재 연구기관에 강제 도입된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노·사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박근혜 임금피크제 폐지는 정부 지침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이라며 선언적 문구일지라로 임금피크제 폐지 노·사 협약에 명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장들은 폐지를 위해 노력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의지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결국 이날 교섭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으로 인해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1월 14일(월) 제5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장 회의를 통해 공동교섭 노동조합 입장문을 발표하고 11월 2주부터 기관별로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