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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의 하청노동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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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엄정한 수사, 위험의 위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참사발생 사흘째인 28일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지난 26일 지하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 소방점검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은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발생한 사건”이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발언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참사 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던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27일 급하게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대전시에 분노하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 노동자의 죽음까지 불평등해지는 현실에 비통함과 분노를 느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실상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현대아울렛에 대해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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