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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호] 경제인문사회본부 / 경인사본부 7월 월례회의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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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호] 경제인문사회본부 / 경인사본부 7월 월례회의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7-22

본문

 

경인사본부 7월 월례회의 개최

임금교섭의 대원칙 등 정해


 

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 이하 경인사본부)는 지난 720일 서울에 위치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경인사본부는 2022년 임금교섭의 원칙과 절차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임금협약의 개시 원칙으로

 

1) 노사는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임금교섭에 돌입한다. 2) 임금협상 시 시뮬레이션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측이 제공하되, 노측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고 원활해야 한다.3) 임금협약이 미칠 잔여 인건비의 소진 속도를 예측하고, 올해 이후의 승진에 미칠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부속·보충협약를 통해 임금협약의 결과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4) 무기계약직 승진 재원을 정규직 승진 재원과 함께 결산하도록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기관 내 임금 칸막이는 없는 것으로 상정하고 시뮬레이션한다. 등의 원칙과 85일까지 교섭 요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임금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1) 지부 임금협약의 체결은 지부 내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며 조합(본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 2) 교섭이 완료된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동의 이후 위원장이 서명·체결한다. 3) 노사잠정안은 큰 틀에서 우선 합의할 수 있다. 4) 노사합의 이후 연말 개인별 실질상승률에 대해서는 후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사합의의 원칙과 틀이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의 원칙을 정하였다.

임금교섭의 진행과 관련하여

1) 임금자료의 공유 문제 등으로 임금교섭이 순조롭지 않은 지부는 대각선교섭·본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본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섭을 지원한다. 2) 2022년 연말까지 노사잠정안이 도출되지 않은 지부는 20232월 말 시한까지 최대한 활용하며 총력 교섭을 실시한다. 3) 임금자료 공유 등 교섭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측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밀실경영행태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병행하며, 사안에 따라 책임경영 부적격기관장으로 규정하여 퇴진 투쟁을 병행한다.고 원칙을 정하였다.

조합비 일괄공제 세부내역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부가 사측에 강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임금피크제 폐지 방침은 현황조사를 8월 초까지 완료한 후 8월 첫째 주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계획은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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