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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 / 단체협약 교섭 결렬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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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


단체협약 교섭 결렬




우리 노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지부장 허종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지난 10일 결렬되었다. 513()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이후 세 차례 실무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사용자는 우리 요구안에 대해 한 개 조항도 수용하지 않았다.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전주시가 단체협약 등 전반에 대한 실제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협약 합의에 소극적이었다. 노측은 전주시 담당 관료가 참석하는 교섭을 제안하고 사측도 이에 동의해 교섭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 관료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사용자는 심지어 노측의 14개의 추가 요구 조항을 제외하, 기존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주시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측은 이러한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전주시와의 관계 구조에서 더 이상 교섭의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섭을 결렬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자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요건이 갖춰지고 단독 대상임에도 지부장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지부장은 타임오프를 사용해 조합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일 수 있어 법률 검토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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