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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중노위, 해고자 부당해고 인정 -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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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중노위, 해고자 부당해고 인정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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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지난 526() 있었고, 위원회는 지난 63() 농기평지부 두 동지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동일한 초심유지 판결을 내렸다.

 

심판회의 당시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63()까지 복직을 전제로 한 화해를 권고했으나 기간 내 성사되지 못했고, 중노위 판정 결과 발표 이후 67()에서야 노사대표자 면담을 청주 오송역 인근에서 가졌다.

 

우리 측은 즉각적인 두 동지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이번 문제는 전 원장이 저지른 행위이지만 이제는 노수현 현 원장께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되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노 원장은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이를 수락해 현재 실무협의를 다음 주 중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면담에서 노 원장은 기관 구성원들의 화합과 노사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중앙노동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우리 노조 농기평지부와도 대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측은 노사 실무협의에서 중노위가 판정한 대로 두 동지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농기평 전 원장은 작년 12월 두 동지를 인사발령 거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했고, 농기평지부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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