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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호] TP본부 / 공동단체협약 마련 회의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5-12

본문

[TP 본부]

공동단체협약 마련 회의 개최

- 지부단협, 과기본부 공동단협 등 반영 -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이광헌)가 공동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12일 동안 진행해 공동요구안 초안을 마련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511일과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B-space 세미나실에서 공동단체협약 요구안 마련 회의를 열었다. 테크노파크지부 대표자들은 각 지부가 사전에 제출한 지부별 단체협약을 비교하고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의 공동단체협약을 참고해 요구안을 정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전임자 활동 보장과 공직 취임 활동 보장,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및 징계 등의 조항들을 최대한 확보해 지부를 넘어 보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원활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에 공감했다.

 

기관의 각종 제·규정을 포함해 지침, 방침의 제개정은 조합원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 지부 대표자들은 사용자가 인사, 노동조건 및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제개정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장 평가에 다면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승진과 승급,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조합원이 비교적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년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65세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관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시 해당 조합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각 사업장별 휴가, 징계 등에서 상이한 제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을 5월 확대 간부 수련회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논의 후에도 지부별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특성이 확연히 다른 부분은 지부별 보충 협약을 추가로 맺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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