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64호] 비상안전기획관, 재료연 불법침입 사과 > 주간소식

[464호] 비상안전기획관, 재료연 불법침입 사과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464호] 비상안전기획관, 재료연 불법침입 사과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05-20

본문

우리 노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이하 비상기획관)의 한국재료연구원지부 조합사무실 불법 침입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우리 노조는 5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비상기획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차수섭 재료연구원지부장, 조용국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 노조는 414일 새벽 출연연 보안감사를 이유로 비상기획관이 재료연구원지부 사무실을 단독으로 무단 침입해 지부장 책상을 사찰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비상기획관의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사자 입회 하에 진행하는데, 상식 밖의 폭거를 저지른 셈이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비상기획관은 517일 면담에서 노조를 상대한 경험이 없어 벌어진 일로, 입회 없이 담당 주무관이 단독으로 조합 사무실 출입한 것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할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우리 노조에 사과했다.


우리 노조는 면담에서 감사 주무관의 출연연 직원들에 대한 무례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한편, 화학연구원의 일방적인 비상안적기획관 임용 강요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의 비상안전기획관 제도가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제도라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결과를 내는 사업을 진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