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61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첫 임금협약 체결 > 주간소식

[461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첫 임금협약 체결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461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첫 임금협약 체결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04-29

본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이하 지부’)426일 설립 이후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노조와 지부는 202012월에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지만, 노사 방안이 차이가 커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인상률(0.9%) 외에 강릉시 유사 기관 임금 격차 해소분과 경력 재산정 등 임금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사측은 정부인상률을 고집했다.

 

지부는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이후 사측이 0.9%+1.4%과 직책보조비, 건강검진비 별도 지급(기존 선택복지비에서 지급)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진일 지부장은 노동조합 결성 이전에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해 왔지만, 이제는 조합원의 힘으로 합리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하게 되었다.’ ‘앞으로 임금제도 개선,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