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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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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강은호 청장 사퇴와 국방과학연구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포함한 본부 임원과 사무처, 대전·충청·경기권 지부장, 그리고 우리 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 김철수 지부장과 조합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직에 응모했을 당시 유리하게 기사를 써준 기자들과 1인당 6만원이 넘게 식사를 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동으로 스스로 사퇴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일이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장 선정과 관련하여 공모한 인물 면면을 본다면 재공모해도 더 적합한 인사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 재공모를 철회하고 지원자 중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 설립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고 국방부는 깊이 자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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