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열흘 단식농성 해제, 경찰 체포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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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총장 열흘 단식농성 해제, 경찰 체포
“근기법 개악 저지 등 투쟁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으로 농성 해단을 결정하고 오후 6시58분께 민주당사에서 들것에 실려 나와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야간 난방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관계자와 취재진 등의 출입도 중단한 열악한 농성 환경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10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건강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중단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외면, 단식농성에 대한 민주당의 핍박은 촛불정신의 후퇴를 보여준 것으로 규탄 받고 지탄 받아야할 행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고,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심지어 구속까지 자행한다면 스스로 촛불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른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시간이 흐르며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지난 촛불광장의 외침이었던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단결-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에서 실려 나온 이 사무총장을 체포했으며,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