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호] 노조법 2, 3조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관건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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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표에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원청과의 교섭이 막혀 발만 구르던 하청노동자들과 손배가압류로 인해 고통받고 세상을 등졌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