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호] 단체협약 위반, 불법적 임용 절차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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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불법적 임용 절차 중단하라
식품연구원지부, 전임 원장 채용 저지 투쟁
한국식품연구원(아래 식품연)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전임 원장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려다 식품연지부(지부장 이성훈)의 인사위원회 저지 투쟁으로 무산됐다.
지난 17일 사측은 ‘식품연 규정에 따라 직원 출신의 원장을 퇴임 후 재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 간부와 식품연지부 간부, 조합원 등 40여명은 연대 투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했다. 지부는 ‘퇴직자를 다시 식품연에 특별채용하려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사측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노조의 투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향후 지부와 사전 협의 후 논의하겠다’며 결국 인사위원회 개최를 유보했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전임 원장들의 ‘전관예우성 자동 복직’과 기관 내 각종 특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관련 ‘폐지 지침’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식품연의 전 원장 특별채용 움직임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전 원장에 대한 기관 구성원들의 평판이 좋지 않고 식품연지부가 특별채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측의 입장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