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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23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2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가해자 즉각 징계하라직장 내 괴롭힘, 업무 책임 전가로 조합원 쓰러져우리 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지부장 이채민)가 19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과 탄압으로 조합원이 쓰러졌다”면서 “허성우 원장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가해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아래 개발원) 원장은 지난 2월 수차례에 걸쳐 행정직원인 조합원 A씨에게 업무 책임전가용 부당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가 잘못한 게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보직자들은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고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등 A씨에게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보직자들이 지난달 22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폭언을 하자 그는 기관에서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발원이 여성가족부 용역사업을 수행하다 외부 인원에 대한 임금(컨설팅 수당)을 체불하면서 불거졌다. 개발원은 항의가 들어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내부 여입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봉합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원은 임금 체불을 책임져야 할 보직자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협조자’에 불과한 A씨에게 똑같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 지부는 “원장-센터장-전담연구원-행정팀 직원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가장 힘이 약한 행정직원에게 위력이 가해진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센터장 보직해임과 가해자 징계,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차례 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이를 책임지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3월 20~23일 열리는 인사위원회는 면피성 인사위가 아니라 가해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19일, 충남도와 여성가족부에 보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회계질서 문란을 포함한 센터운영 전반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관에 현수막과 대자보를 제시했다.   한편, 원장은 현재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23
광주TP ‘코드인사’에 맞서 투쟁 전개“제대로 된 경영진 선임에 중기부와 광주시가 책임져라”광주테크노파크(아래 광주TP)가 원장 선임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노조 광주TP지부(지부장 장기웅), 전국TP지부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임시 이사회장 앞 피켓시위 등 투쟁을 전개했다. 광주TP지부는 “3명 중 2명이 공석인 광주TP 경영진 선임이 시급하다”면서 “경영진 선임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광주시가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TP의 경영진 선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더 이상 정치와 연관 지어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부추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광주TP 원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 중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이다.   앞서 광주TP 임원추천위원회에 응모한 인원 가운데 2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고, 서류점수가 높은 현 원장이 탈락하고 이사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전 광주시 부시장, 조선대교수 등이 추천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광주시에 전화 등을 통해 특정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장관이 승인하지 않겠다’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가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서자 중소기업벤처부는 이사회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며 공문을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우리 노조 전국TP지부협의회는 “정치가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도와 연관된 경영진 선임이 유일한 판단지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광주시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장 선출에 동의할 때까지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23
123차 중앙위원회 개최정규직 전환 투쟁 지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등 다뤄우리 노조는 20일 오후 2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중앙위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123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개최했다.   7대 집행부 당선 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인 만큼 이성우 위원장은 개회 선언에 앞서 “100개가 넘는 지부의 유기적 소통과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연구노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제 마련, 올해 임단협 체결 등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현장 간부들의 힘이 하나로 모일 때 노조의 과제, 현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수석부위원장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앙위원들은 첫 심의안건으로 기업지원연구직지부 설치와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이정진(지부장)-김기환, 강인석(수석부지부장)-김정연, 이현석, 임종모, 김영훈, 정은수, 성금수(부지부장)-박세준(사무국장)-고영동, 고정우(감사) 동지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오현영(지부장)-노남진(부지부장)-이보혜(사무국장)-김성건(회계감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신명호(지부장)-김용복(수석부위원장)-하종성(사무국장) △극지연구소지부 서태건(지부장) △엑스코지부 박상민(지부장)-김호만(부지부장)-김해운(사무국장)-이수형(회계감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지부 조상규(지부장)-박성남(부지부장)-김용국(사무국장)-이우철(회계감사) △통일연구원지부 이송철(지부장)-정종섭(사무국장) △시설안전공단지부 허춘근(지부장)-이석호(수석부지부장)-이동훈, 고민호(부지부장)-박대규(사무국장)-정철수(회계감사) 등 총 7개 지부 임원을 인준했다.   중앙위원들은 세 번째 심의안건인 한국화학연구원지부의 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국화학연구원지부는 임원 명수 조정, 보궐선거 등 일부 규정 개정(안)을 올렸다.    상설위원회 구성과 상설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조직위원회 김성경(위원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최호일(국장, 울산과학기술원지부) △교육위원회 유광일(위원, 핵융합연구소지부)-강용준(상근 교육위원, 희생자)-정상철(상근 교육위원, 희생자) △단체교섭위원회 최성권(위원장,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 △정책위원회 최연택(위원장, 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영배(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선전홍보위원회 곽장영(위원장, 건설기술연구원지부) △여성위원회 윤미례(위원장, 노동연구원지부) 등으로 확정했으며, 상설위원은 추가로 선정하고 중앙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중앙위원들은 다섯 번째 심의안건인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와 후속조치’에 대해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잠정 보류하고, 진상조사위가 CCTV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는 피신청인 1명에 대한 권한 정지 해제 여부를 표결했으며, 진상조사위 재개 시점까지 잠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사무처 선거개입 관련 피신청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위 표결 결과 권한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심의안건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방침’은 원안 통과됐으며, 향후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납부하는 조합비도 올해 2월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경감하기로 정했다.    ‘모범 지부 선정의 건’ 심의안건은 특성별로 의견을 듣고 확정하기로 했으며, ‘부처·특성별 정책요구서 준비팀 구성과 추진 계획’에 관한 심의안건은 다음 중앙위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심의안건은 대의원대회 일시와 장소, 안건을 확정하였고, 안건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지 못하여 이후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안건의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직후 성원 부족으로 오후 6시 30분경 산회했다.   한편, 우리 노조 정기대의원대회는 오는 3월 27일(화) 오후 2시 대전에 위치한 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강당에서 열린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방침(안)   ○ 전환 대상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전환방식이 공개채용 등 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경우, 기타 전환 절차 전반에 불합리한 경우 본부와 지부가 협의하여 투쟁을 배치하고 필요시 특성별 공동투쟁을 진행한다.   ○ 연수연구원, 특성화 대학 수탁과제 참여 인원 등 전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있는 인력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한다.   ○ 검토대상에서 우리 노조 방침에 의거 불합리하게 제외된 노동자, 지부의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15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15
민주노총 대표자들 농성 돌입근로기준법 개악 이어 최저임금 개악 시도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노조 대표자들은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0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최저임금 개악” 주장들이 나와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오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등 또 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 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한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 강행 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한다고 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별로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성 기간 문화제(3월 15~16일 저녁 6시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결의대회(3월 16일, 19일 각각 오전 10시, 오전 9시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1박2일 농성 투쟁(3월 19~20일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등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15
6차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열려정규직 전환 점검… 대정부 요구 모아 대응우리 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본부에서 6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아래 비정규특위)를 열었다.   비정규특위는 이날 지부별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 촉구할 요구를 정리해 대응키로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전환 규모가 미미한 경우 본부가 지부 혹은 특성별로 사전 협의해 필요할 경우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비정규특위는 이날 전환 규모 승인을 요청한 2개 지부에 대해 잠정 보류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15
예비 중앙집행위원 회의20일 중앙위원회 안건 공유우리 노조는 3월 13일 오후 4시 본부 회의실에서 예비 중앙집행위원 회의를 열었다. 아직 7대 집행부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집 위원으로 추천된 동지들 중 일부와 사무처 상근 국장들이 참석해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위원회 안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7대 중집은 다양한 지부 특성과 지역 분포를 감안해 고루 구성할 계획이며, 상설위원장 임명은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부위원장 선출은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하게 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15
세계여성의 날 “Me Too, With You”민주노총,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 외쳐민주노총은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국의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OECD국가 중 1위이며, 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2~3배 높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100대 64’라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줄어들 줄 모른다”고 말했다. 성평등모범조합원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최현희 전교조 조합원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는 가해자를 규탄하는 방관적인 문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성찰하고 자신부터 바꾸는 것”이라며 “성폭력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는지 성찰하지 않으면 폭력 구조를 승인하는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을 넣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과 연대해 오후 3시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조기퇴근, 3시 STOP’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면접에서 ‘결혼했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출산 계획이 있냐’라는 황당한 질문을 받거나 차별이 만연한 사회를 고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대전지역 29개 노조와 진보정당 등은 8일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하며 “지금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은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결과이자 더 이상의 억압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거센 분노 폭발”이라며 “우리는 말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이며, 침묵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충남도청 성희롱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충남성희롱사건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실질적인 성평등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노조는 세계 여성의 날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집회와 행사에 각각 참여해 연대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08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08
​근로기준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도 모르던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7호)•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휴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 허용(안 제53조제3항 및 제6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안 제55조제2항)•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신설).•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하 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조)•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 안을 준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그런데 말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근로기준법' 바꾸면서 노동계와 논의 한번 없어.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법안' 졸속처리는 처음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는 깜깜이 법안으로,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는 밀실합의였음.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 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 노동계 존중은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강행 처리한 것.1​주의 개념과 주52시간 상한 정립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 준 대통령 공약파기​•문재인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모두 노동부의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행 정해석을 바로잡을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음.•휴일노동 포함 1주 7일, 주40시간(최장 52시간) 노동을 명문화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됨으로 써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었음.중복할증제도 폐지 : 대놓고 임금 깎고 휴일노동에 길 터줘•휴일 중복할증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에서 이를 전격 폐지한 것은 명백한 개악임.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더 일해도 되나?•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4단계 적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조직․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를 2022년까지 방치함.   관공서 공휴일 전면도입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빨간 날도 못 쉬나?•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지 못한 점은 한계임.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남은 5개 업종은 언제 어떻게?•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의 주범이었던 특례업종을 상당 부분 폐지하였다는 점은 성과임.•그러나 5개 업종 존치와 함께 그 폐지시점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한계임.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08
​제대로 정규직 전환!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정부의 감독 촉구공공운수노조는 3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지난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2만 명 가운데 6만9천251명(16.5%)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민영화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평균 10%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성화대학 등은 예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전환이 더디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결의대회에서는 항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매년 겨울 재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해고를 당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누구는 정규직 되고 누구는 될 수 없고, 누구는 몇 년, 몇 달을 기다려도 정규직이 전환되지 않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은 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우리 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3-08
정규직 전환 제대로, 연구 자율성 강화!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 우리 노조 입장 밝혀​우리 노조는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실에서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과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올해 3월로 연기된다가 실질적인 전환 대상이 원천 배제돼 정규직 전환율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25명 중 225명을 전환 대상으로 확정해 전환율이 53%에 그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90여 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소 80여 명 등 여러 출연연이 연수연구원을 전환 검토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원장 비서 등 상시․지속 업무자를 사용자 임의로 제외시켜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   대학운영을 위해 과제 수탁은 필수적이지만 한국과학기술원 700여 명을 포함해 4개 특성화 대학에서 1,500여 명에 이르는 수탁 과제 참여 인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도 수탁과제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사용자가 기관 고유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작년 8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 최숙 IBS지부장은 울먹이며 “수십 명의 비정규직이 줄이어 퇴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출장비 미지급 등 부당한 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측은 면담 요청조차 외면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창의성마저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근 ETRI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간접고용직은 1차 상견례 이후 회의 일정조차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전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 남용됐던 파견 노동자 다수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된 사례가 다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성우 위원장은 “7대 임원은 가능하면 빨리 정부와 만나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3월 이후 2단계 추가 전환을 적극 제안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고 악의적인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노조는 출연연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환원, 복지제도를 회복해 연구현장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 지방이전 기관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평가로부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이나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하려면 실질적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훈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여러 현안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을 결코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1만 명 조합원과 함께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단호하게 투쟁하겠다. 정부와 국회,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2-28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02-28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근기법 개악 중단!여야의 짬짜미 법안… 민주노총 28일 대응 논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일부 폐지 등이다.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주당 68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고 불법 행정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조차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올해 7월(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50~299인) △2021년 7월(5~49인) 시행 안이다.   여기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노동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만 2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여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불거졌던 특례조항 59조와 관련해선, 기존 26개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5개를 남겼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입법내용을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밀실합의로 짬짜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은 그 내용을 떠나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2시간 노동시간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탈법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기법 개악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 놓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며 “또한 근기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을 무색하게 하는 특별 연장근로까지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운송업 전체와 보건업 등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과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종을 폐지하지 않고 남겨 노조는 “장시간 노동의 모순이 폭발하여 규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업종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데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근기법 개악안에 대해 향후 대응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근기법 개악안을 중단하라며 26일 하루 종일 기자회견과 집회, 더불어민주당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근기법 개악안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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