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호]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2심 재판 열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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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2심 재판 열려
사측도 탄원서 제출 “안타깝다. 처벌 원치 않는다”
우리 노조 임금피크제 투쟁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3명(이성우 전 위원장, 이광오 전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심 재판이 개시됐다.
이날 검찰(황윤선 검사)은 ‘1심의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모두 오해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한국생명연구원 오태광 원장, 서보선 행정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태광 전 원장과 장규태 현 원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우며, 노동조합의 농성으로 연구원 업무가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노조는 2015년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투쟁 중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실 항의 농성을 진행했고, 관련해 법적 투쟁 중이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목) 오후 4시에 318호 법정에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