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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에 양심수 사면 배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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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에 양심수 사면 배제

문재인 정부의 촛불정신 퇴행 이중행보



지난 해 12월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양심수들은 빠졌다. 곧이어 30일에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로 수배 중이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정신을 더 이상 우려먹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적폐는 박근혜 정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권력과 권력의 주변에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죄목과 죄명은 단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하고 정당한 것이다.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이다”면서 “모두 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회금지를 통고하고, 사람을 조준해 물대포를 살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바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법률단체도 성명을 내고 이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를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시정하기는커녕 이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이는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의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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