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호] 노동사회/ 민주노총 대표자들 농성 돌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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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표자들 농성 돌입
근로기준법 개악 이어 최저임금 개악 시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노조 대표자들은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0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최저임금 개악” 주장들이 나와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오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등 또 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 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한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 강행 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한다고 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별로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성 기간 문화제(3월 15~16일 저녁 6시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결의대회(3월 16일, 19일 각각 오전 10시, 오전 9시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1박2일 농성 투쟁(3월 19~20일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 등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