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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호] 교육지 / 근로기준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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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호] 교육지 / 근로기준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08

본문

근로기준법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도 모르던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7)

2021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휴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 허용(안 제53조제3항 및 제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안 제55조제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하 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12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 안을 준비하도록 함(안 부칙 제3)




그런데 말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로기준법' 바꾸면서 노동계와 논의 한번 없어.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법안' 졸속처리는 처음

 

2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는 깜깜이 법안으로,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는 밀실합의였음.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 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 노동계 존중은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강행 처리한 것.


1주의 개념과 주52시간 상한 정립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 준 대통령 공약파기

문재인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모두 노동부의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행 정해석을 바로잡을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음.

휴일노동 포함 17, 40시간(최장 52시간) 노동을 명문화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됨으로 써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었음.

중복할증제도 폐지 : 대놓고 임금 깎고 휴일노동에 길 터줘

휴일 중복할증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에서 이를 전격 폐지한 것은 명백한 개악임.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더 일해도 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4단계 적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조직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를 2022년까지 방치함.  

관공서 공휴일 전면도입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빨간 날도 못 쉬나?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지 못한 점은 한계임.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남은 5개 업종은 언제 어떻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의 주범이었던 특례업종을 상당 부분 폐지하였다는 점은 성과임.

그러나 5개 업종 존치와 함께 그 폐지시점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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