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 법원도 대전TP 부당 징계 인정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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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대전TP 부당 징계 인정
대전지법, 사용자 측 행정소송 기각판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사측이 ‘우리 노조 대전TP지부 민병권 전 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1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원고(대전TP 사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보조참가(민병권 전 지부장, 최재상 전 지부장)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밝혔다. 민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해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대전TP지부 전 간부 2명을 사측이 각각 해고,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2016년 12월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선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서를 통해 밝혔다.
부당한 해고와 징계에 대해 대전TP지부는 법률 투쟁은 물론 지난 해 3월부터 수 개월간 출근투쟁, 집회 등을 하며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 철회 △내부 갈등 부추기는 편광의 원장 각성 촉구 등 투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