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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가해자 즉각 징계하라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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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가해자 즉각 징계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3

본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가해자 즉각 징계하라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책임 전가로 조합원 쓰러져


우리 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지부장 이채민)19일 성명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과 탄압으로 조합원이 쓰러졌다면서 허성우 원장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가해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아래 개발원) 원장은 지난 2월 수차례에 걸쳐 행정직원인 조합원 A씨에게 업무 책임전가용 부당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가 잘못한 게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보직자들은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고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등 A씨에게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보직자들이 지난달 22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폭언을 하자 그는 기관에서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발원이 여성가족부 용역사업을 수행하다 외부 인원에 대한 임금(컨설팅 수당)을 체불하면서 불거졌다. 개발원은 항의가 들어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내부 여입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봉합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원은 임금 체불을 책임져야 할 보직자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협조자에 불과한 A씨에게 똑같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


지부는 원장-센터장-전담연구원-행정팀 직원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가장 힘이 약한 행정직원에게 위력이 가해진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센터장 보직해임과 가해자 징계,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차례 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은 이를 책임지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320~23일 열리는 인사위원회는 면피성 인사위가 아니라 가해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19, 충남도와 여성가족부에 보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회계질서 문란을 포함한 센터운영 전반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관에 현수막과 대자보를 제시했다.

 

한편, 원장은 현재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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