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10호] 1월 25일 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 주간소식

[310호] 1월 25일 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310호] 1월 25일 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23

본문

125일 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31개 지부장부지부장 연서명으로 성명 내


우리 노조 31개 지부의 지부장부지부장들이 지난 125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지부장들은 우리 노조는 125일 폭력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노조를 지키고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인 두 지부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상규명 폭행 가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징계 사무처 개혁 미비한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417124차 중앙위 1호 안건으로 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을 다룰 것, 진상규명의 조직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위원장은 “125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직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412일자로 중앙위 안건이 나간 상황에서 416일자로 지부장들의 성명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417일 중앙위에서 성명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중앙위가 성사되지 않아 무척 유감이다고 전했다.

 

성명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