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호] 노동자 반발 속에 최저임금법 개악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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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반발 속에 최저임금법 개악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열어둔 악법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 국회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개악 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5%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부정한 특례 조항까지 담겨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상여금 쪼개기’를 시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악 법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에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개악으로 이를 다시 가능케 했다”면서 “박근혜 당시 노조가 투쟁으로 막아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자 서울 여의도 집회 도중 국회 진입에 나섰고, 경찰병력이 이를 막아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로 행진해 계란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하자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산하 조직은 조합원 총회, 교육, 연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28일 오후 3시 총회 장소에 집결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우리 노조도 총파업 대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법안 국회통과 이후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한국노총과 함께 불참하기로 했다.
6월 1일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촛불 행진, 최저임금 개악 저지 서명운동을 벌인다.
더 나아가 6월 30일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를 맞아 최저임금을 개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대한 심판 투쟁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