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호] 패션산업연구원 불법, 특혜 임대 드러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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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연구원 불법, 특혜 임대 드러나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우리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불법, 특혜 임대 강요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원적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 공익제보자와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연구원은 대구시 봉무동 소재 건물 일부를 한국의류산업학회(학회)의 사무실로 불법 임대해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주도한 간부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에 대구시 승인을 받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 업체 또는 단체만 연구원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학회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우리 노조 연구원지부는 ‘연구원은 학회를 2009년부터 연구원 건물이었던 패션센터와 봉무동 건물에 4회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입주시켰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노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당시 담당 간부 한명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된 직속 부서장과 최종 결재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7년 특정 기자의 음해성 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패션센터 건물에서 목숨을 끊은 고(故) 손진기 조합원과 연구원에서 17년간 운영하던 패션센터 건물의 위‧수탁 공모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운영권을 넘겼던 사건을 되새였을 때 공익제보자의 행위는 연구원 내부개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