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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호] “안정‧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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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호] “안정‧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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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연구개발 목적 기관 관련 공청회우리 노조 입장 발제


연구개발 목적 기관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방안 공청회17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쪽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총괄하는 연구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게 한 공운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위원장은 먼저 현행 공운법은 전반적으로 경영효율화와 민영화가 초점이며, 공공성의 강화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운법이 공공성의 철학 부재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재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만연 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공운법 목적에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지정분류의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공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은 기타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가 아닌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이라는 알리오 시스템상의 세부 지정에 불과하다며 경영공시에 관한 시행령의 문제,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에 관한 시행령의 문제 등 연구개발 목적 기관과 부적합한 항목 등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연연의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조 개편 연구 자율성과 자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연연 평의원회(Senate) 구성 기관장 선출 제도 개혁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연구윤리 강화와 공익 제보자 보호 임금피크제 폐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출연연 운영 원칙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제는 이성우 위원장 외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출연연구기관의 자율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제와 대응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순아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장,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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