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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호] 정규직 전환서 제외, 해고 예고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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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서 제외, 해고 예고

국가핵융합연구소 노사 갈등김민아 조합원 1인 시위

 

 

우리 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김민아 조합원이 노조업무를 하느라 사용자가 분장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지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김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여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며,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해 왔다. 이 와중에 지난 4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를 핑계 삼아 사측은 김 조합원의 해고를 예고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업무 담당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둘째 노무업무 담당자가 타임오프 1,000시간을 사용했는데 연구소는 방조했다. 셋째 김민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를 통보한다.

 

 

그러나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노조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의적 해석이며,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노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감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면제시간(1,000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며, 근로시간면제 외 담당 업무(총무회계팀) 수행 여부는 관리자(사용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자인 김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지 해당자의 책임이 아니다.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임금 및 기타 처우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노-사 합의했으나 사측은 김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고용계약 단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고용 문제에 대한 침해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다.

 

 

이에 지부가 김민아 조합원은 최근 진행되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대상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는 김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감사를 요청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한편, 김 조합원은 524일부터 출근, 중식, 퇴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두 차례의 조합원 간담회, 조합원 토론회,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김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투쟁 돌입을 결의했고, 65일부터 지부 상무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식 피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적 대응과 함께 다양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611()부터는 우리 전국공공연구노조 대전지역이 결합하여 매주 월요일 국가핵융합연구소 정문 앞에서 오전 830분부터 9시까지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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