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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호] 123차 중앙집행위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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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중앙집행위 개최

오는 529일 중앙위 안건 확정


우리 노조는 523일 오후 2시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123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오는 529일 열리는 125차 중앙위에 4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주요 현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 활동 등 7개의 보고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심의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6.13 지방선거 지원 해고자 복직 투쟁 희생자 지정 건 등 5개를 상정한다.

 

아울러 중앙집행위는 이날 1.25 폭력사건 관련 진상조사위 추가 구성 상황을 공유한 결과, ‘619일 개최 예정인 126차 중앙위까지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 사무처장 직무대행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2개의 심의안건을 529125차 중앙위에 추가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집행위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진상조사위 외부 위원 2명을 각각 추천받은 터라 현실적으로 5월 중앙위 시 진상조사위 활동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 규정상 진상조사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중앙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518~29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위원들과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집행위는 우리 노조 부처 직할기관 지부의 조직 이관 요청에 대해 심의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6월 초 부처 직할기관 지부장단-본부 간담회등을 통해 소통과 노조 내 절차를 밟으며 추후 판단키로 했다.

 

한편, 125차 중앙위는 52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CAMP 대형 강연장(KT 32)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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