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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25
과방위, 정무위 등 국정감사 열려...국과연, 경인사연 출연연 및 부처 직할 기관 등 감사 진행지난 22일~23일 양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22일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PBS제도, 부실학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고자 문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부실학회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주문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화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용안정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과 안전관리 문제 역시 지적되었고, 과학기술연구원의 해고자(강용준 조합원)에 대한 복직 검토 요구가 있었다.   23일에는 특성화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지도,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IBS 부실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직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요원인이 대체인력 인건비 미확보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제도화 등 학교차원의 대책을 주문했고 신성철 총장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IBS 부실운영 관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내 연구비 낭비 사례, 특허 빼돌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단장직 유지 등이 지적됐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IBS 사용자 일방의 전환절차 진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해고자(황규섭, 정상철 조합원)에 대해 복직 요구가 있었다.   18일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경인사연) 성경륭 이사장과 소관 기관의 원장 등 대표자가 출석해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답변했다.   우리 노조 경인사연본부 국감대응팀은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목표수탁액 폐지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의제화하고 질의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 평균 전환률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평균 40%)등을 꼬집으며,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것과 전환인력을 확인할 것을 요구 했고, 성경륭 이사장은 재전수조사와 필요시 추가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후속조치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인사연 면담을 11월 중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성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성경륭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IMF때 60세로 조정한 정년단축과 관련해 연장은 장기과제로 삼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2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계획 확정 4분기 주요사업, 대동제 개최, 민주노총 대의원 확정 등 다뤄...우리 노조는 23일 130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한국정보과학기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 김성경 지부장(조직위원장)을 추모하며 시작했다. 심의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의 건 △2018년 4분기 주요사업 건 △대동제 개최의 건 △민주노총 대의원 확정의 건을 논의 했다. 첫 번째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의 정민채(지부장)-이서경, 김희규(부지부장)-전근탁(사무국장)-윤석정(회계감사) 동지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정민채 지부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투쟁의 선봉에서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밝혔다. 두 번째 안건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의건을 다루었다. 현재 우리 노조 내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을 공유하고, 10월 국정감사 대응, 11월 결의대회, 경고파업, 거점농성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18년 4분기 주요 사업 및 투쟁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사업으로 조직 갈등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희생자 복직, 국정감사대응, 특성본부 강화 방안 수립, 대동제, 2019년 사업계획 수립, 과기본부 공동협약 쟁취 등을 선정하고 세부내용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대동제는 각 지역본부별로 10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대의원은 이성우(위원장)-이성훈(수석부위원장)-임헌성, 김재일, 김남훈(부위원장) - 이광오(사무처장)-김사혁(경인사연본부장)-윤미례(여성위원장)-곽장영(선전홍보위원장)-김세동(교육위원장)-김여정(KAIST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최숙(IBS지부 지부장)동지 등 모두 12명을 확정하고, 이후 중집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적 보고 안건을 진행하고 시험인증기관 노동조합 집단 가입 추진 보고를 추가로 진행했다. 우리 노조에 시험인증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KCL)가 가입되어 있다. 중앙위가 시작하기 전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를 소개하며, 재단의 설립목적 등을 설명하고, 후원금 조성을 밝히는 시간도 진행했다. 또한 10월 1일부터 함께 활동하게 된 정상협 조직국장의 소개시간도 있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25
과학기술본부 회의 개최여비규정 개정, 공동교섭 등 논의지난 23일 오전 11시 본부 사무실에서 과학기술본부회의(본부장 임헌성)가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는 △정부의 출연(연) 여비규정 관련 규정 개정 지침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출연(연) 여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안을 마련해 이를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하고 기관별 사용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공동교섭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5일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9개 기관을 상대로 10월 31일(수) 12시에 교섭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관장 참석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한, 제130차 중앙위원회에 결정할 하반기 주요 투쟁과 함께 교섭과 투쟁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25
[Q&A] 경영평가 성과급평균임금에 산정되나요?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판결에 따른 법률원의 해석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본부(042-862-7760)로 질의 주시면 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이 사건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2.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대상기관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잔여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대상기관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의 의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국가적 제도로 시행되어온 것으로 지급기준이 확정적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었어야하나, 정부는 그동안 ①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② 내부 차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 (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 (정부 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위법한 행정해석과 지침을 폐기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정상화 방안 등으로 개악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가사 정부의 강권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2018 투쟁지침 1호   1. 모든 산하조직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의 필요성과 계획을 확대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전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결의한다.   2. 모든 산하조직은 11월 총파업 투쟁의 주요 의제가 담긴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주변)에 부착한다. (노조 홈페이지 선전자료실 참조)   3.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10월부터 진행되는 각종 투쟁에 해당 단위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1)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2018년 10월 16일(화) 14:00 여의도 국민은행 (2)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10/15~26) 공공운수노조 집중결합   - 2018년 10월 18일(목), 25일(목) 08:00~20:00 -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농성 포함 (공공운수노조 집중일 매주 화, 목요일)(3) 1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8년 10월 20일(토) 15:00 서울 파이낸스빌딩 (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년 10월 26일(금) 14:00 여의도 국회 앞 (5) 10.27 공공운수노조 지역동시다발 2차 집중행동- 지역별 일정을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조율중. 세부내용은 추후 알림으로 전달(6)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8년 11월 10일(토)- 전국 집중 (서울상경)(7) 11월 21일(수)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해 사전에 쟁의권 확보, 조합원총회 등 총력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직하고 준비한다. (전국 동시다발 예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조퇴·외출, 경고·주의 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다뤄지난 16일(화) 본부 회의실에서 경인사연본부(본부장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장)의 10월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퇴·외출, 경고·주의 규정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승인(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국감 대응에 대해 다루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의 ‘조퇴·외출 등 관리 부적정’, ‘주의·경고 효력규정 미비’ 통보에 의해 각 기관에 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위 두 가지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개별 대응하지 않고 공동단협에서 다룰 것을 확정했다.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의 경우 지침 폐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절차 승인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다루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전환 이후 남아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승인했으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탁인원 전원 배제뿐만 아니라 출연금만큼의 인력도 전환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항의공문 발송, 재논의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경인사연본부 회의는 이성우위원장, 김사혁(정보통신정책연), 윤미례(노동연), 나동만(직업능력개발원), 박동배(과기정책연), 이송철(통일연), 이형우(농경연), 조상규(건도연), 송은상(환경정책연), 원혜옥(여성국장) 동지가 참석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자회사 NO! 직접고용 YES!우리 노조는 10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용역·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 열고 직접고용과 전환협의회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류현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이상재 본부장을 포함한 간부와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등 100여명의 참석하여 연대 결의를 다졌다.   이광오 사무처장은 노동자를 존중한다면 직접고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현희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청소·보안·시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연구원 측이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는 출근 선전전과 12시 중식 선전전을 10월 1일 이후 매일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10월 17일 오후 5시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이 날 개소식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이상재 본부장, 우리노조 지부장들과 사무처 동지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이날 개소식 개회사에서 김여정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장은 “현수막을 보고 공공연구노조에 전화한 것으로 시작해 이제 150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되었다.” 며 “앞으로 카이스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소회를 밝혔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고용안정 협약 단체교섭이 우리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교섭에는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과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김여정 지부장 및 지부임원들이 참석했고 카이스트 측은 김기한 행정처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였다.   교섭대표로 나선 이광오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교섭을 요청을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첫 교섭을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용안정 협약이 체결되기를 주문하였다.   이번 교섭에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는 고용안정 협약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협약을 사측에 제시하였다. 카이스트측은 고용안정 협약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보충 협약은 다음 교섭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양측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12시에 1차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양측은 격주 1회의 교섭원칙에 합의하였으며 2차 교섭은 10월 30일 카이스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우리 노동조합은 10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유니스트 시설공사 부정의혹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니스트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시설팀 발주공사에 과한 의혹의 실체가 작년 8월 내부 제보자에 의해 드러났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외부감사까지 함께한 감사확인서 초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되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었다.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비리는 각기 다른 입찰로 진행된 기계설비공사에서 두○산업, 해○산업이 각각 낙찰 받은 공사를 ㈜금영ENG에서 모두 부정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 공사비 100억이 넘는 연구공간 이전사업은 2개의 업체로 입찰을 진행하여 ㈜○론이 입찰을 받았지만 경쟁사로 참여한 ㈜금영ENG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한 입찰담합의 의혹이 있다. 더구나 최근 진행된 신축공사들에서도 지열공사 및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우리 노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감사실을 통해 시설공사 부정 재하도급 문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전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학교와 감사실은 사건을 축소하여 무마하려고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내부 자정 능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학교와 감사실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하고 공익사항(울산과학기술원 시설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며 “감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유니스트의 시설장비구입과 시설사업관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 김남훈 부위원장 울산과학기술원지부 최호일 지부장과 여러 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이장우 본부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동지들이 함께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8
김성경 지부장님이 10월 14일에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추모의 시를 올립니다.착한 사람 먼저 보내고-고 김성경 동지의 죽음을 애도함   세상에 착한 사람 많다지만당신 마음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어떤 모진 얘기를 듣더라도허허, 한 번 웃음짓고 금세 평상심입니다.   주변의 모든 원망과 하소연을자기 일처럼 두루두루 듣고 감쌌던 사람,세상의 아픔과 외로움을 버려두지 못했는데정작 자신은 가슴 깊이 꾹꾹 눌러 놓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마치 소풍 가듯이 가볍게 등산이라도 다녀온다는 듯이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고프로필도 바꾸고 사진도 바꾸고-   당신은 홀연히 길을 떠났습니다,떠남으로 영원히 여기 남을 지도 모르지만이별로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지도 모르지만당장의 부재가 서럽고 야속할 따름입니다.   해가 지는 길목으로 당신을 보러 갑니다,해가 뜨고 지고 다시 뜨는 속도에 맞추어생의 한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 순리거늘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어긋나게 했습니까?   당신이 만든 자리에 당신 없이 모여착한 사람, 당신 이름을 불러 봅니다.여린 사람, 당신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원통하고 미안한 마음이 모여 우리가 당신이 됩니다.   고 김성경 동지여,그러니 우리 서로 그리움으로 슬퍼하지 말고하늘과 땅, 비와 바람,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지살아왔던 마음 그대로 만납시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2018년 10월 17일이성우 드림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1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1
​​ 안녕하세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10월 1일부로 본부 조직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상협입니다 . 오랜 역사와 기풍이 있는 공공연구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발령받고 일하지 아직 2주가 안 되지만 많은 일들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공공연구노조에서 활동하면 많은 성취가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처음 발령받았을 때의 각오로 다시 맘을 다지겠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선언 정신대로 사회 공공성 확립에 앞장서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18-10-11
[칼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 장면 1혜영(가명,35,여)은 결혼을 하고 몇 년 후 임신을 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관심과 사랑을 흠뻑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매일 아침 아빠는 배를 쓰다듬으며 연신 흐뭇해하고 그녀도 태교를 위해 애를 쓴다. 아이는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으며 모두가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   # 장면 2은정(가명,24,여)은 대학교 때 그를 만났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했고, 곧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며 관계를 요구했고, 그렇게 임신이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를 했다. 선명한 두 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앞이 먹먹했다. 그에게 말했다. 그녀의 뜻에 따르겠단다. 낳으면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대답이 없다. 수술에 필요한 돈은 본인이 마련하겠단다. 병원에서는 남자(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단다. 아빠의 동의를 거친 후 의사는 수술 부작용에 대해 말했다. 자궁염증이 생길수도 있고, 앞으로 수정이 잘 안될 수도 있단다. 그리고 임신중절수술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으니 각별히 몇주동안 몸을 조심하라고 한다. 그렇게 차가운 수술실에 올랐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이 흘렀다. 수술 후 피가 연신 쏟아졌다. 무서웠다. 원래 그렇단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한 수술이기에 오히려 밝은 척 하며 학교생활을 해야했다. 궂은 날에는 수술했던 부분이 욱신거린다. 욱신거리는 몸만큼 그날의 기억이 은정을 괴롭힌다. 그도 그럴까. 결국 그들 사이에 남겨진 것은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욱신거리는 몸 그리고 빈 공간으로 남겨져버린 관계였다.   # 장면 3수술을 위해서는 1박2일간 입원을 해야 했다. 오후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 늦게 의사들이 왔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면서 쟁반에 담긴 아침식사를 가져왔다. 병원비는 전액 국가부담이어서 나는 서명만 하면 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국가’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국가가 내 몸을 걱정하고, 나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느낌. 그런 국가를 자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출처 : 한겨레신문, 2018년 9월 6일자 기사, “[세상읽기] 낳고 싶을 때 낳을 권리”,   생명을 대하는(여기서 생명은 태어날 아이와 산모 모두이다) 세 장면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나라에 따라 같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토록 크다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사회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 아빠에게는 죄를 묻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과연 “자발적 임신중단이 죄인가?” 그리고 만일 이것이 죄라면 “과연 여성들은 ‘자발적 임신중단’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오히려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온갖 인터넷 정보로 ‘사후 피임법’ 등의 응급조치들이 이뤄질 것이고 불법시술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발적 임신중단’을 더욱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방식으로 ‘임신중단’이 진행된다면 여성의 건강은 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한다.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3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단율은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나라보다 허용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낮다.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나라일수록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고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제1 야당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말하고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여성인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지부장) △폴란드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인 폴란드 여성들의 <검은 월요일>피켓 중에서 (의회와 정부는 결국 법안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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