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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호]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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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호]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18-10-04

본문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2015년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집행유예로 구속 6개월 만인 오늘 (14())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일상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 해 1227일 경찰에 출석해 구속수감 중이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출소 환영식에서 "지난 3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민주주의 일보전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지난 3, 함께해주었던 마음과 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의 제 삶 속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가 보장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지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611일과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의 유, 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정부가 노동자 입장을 수용하는데 미흡했고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를 위헌 결정했으며 경찰 대응에 잘못이 있었고 2016년 촛불을 통해 평화 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3, 집행유예 4, 벌금 50만 원, 벌금형 선고의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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