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호]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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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ILO 총회‘일과 세계에서 폭력·괴롭힘 위원회’주요 내용
지난 7월 19~20일, 변산에서 진행한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에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는 민주노총 내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동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성적 연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5분 스피치로 다른 노조에서 진행하고 캠페인(보건의료노조 공짜노동·태움·비정규 OUT캠페인), 파리바게트 등 투쟁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여성대표성 강화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제로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별 토론을 통해 여성할당제는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민주노총 조직의 요구와 과제로 삼기에 적합한 소통 창구가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대안으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소통창구(예: 직장갑질119) 마련을 의견으로 제시했고 여성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부족한 인력구조에 담당할 인력이 있을지 걱정이다.
다음날, 107차 ILO 총회 ‘일터 폭력 괴롭힘 근절위원회’ 참가보고를 들었다.
‘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은 ILO 주요 활동 범위지만, 현존하는 국제노동기준은 ‘폭력과 괴롭힘’의 정의, ‘일의 세계’의 범위,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고, 특정 집단의 노동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2018년 제107차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로 「일과 세계에서 폭력·괴롭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협약·권고 수립을 위한 논의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올해 2018년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9년 총회에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준(협약, 권고 등)을 채택하게 된다.
각 회원국 대표 노사와 정부대표가 모여 1년차 논의는 크게 4가지( a. 노동기준의 형식(협약, 권고,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권고) b. 개념정의와 적용범위 c. 협약에 반영할 내용 d. 권고에 반영할 내용) 파트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는데 주요한 논의내용 중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다.
하나는 폭력의 범주를 넘어 ‘괴롭힘’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정립했다는 사실이다. 들어보니 사용자 그룹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인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조문에서 제외를 요구했으나 다양한 괴롭힘을 규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중요한 목적임을 재확인하고 용어 정의에 괴롭힘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폭력과 괴롭힘의 개념을 구분할 것을 요구한 사용자 그룹과 EU국가 수정안에 대해 폭력과 괴롭힘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괴롭힘에서 육체적 폭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개념을 분리할 경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형사상의 구제는 절차적 요건, 높은 입증 부담, 처리시간과 비용 등 구제방법으로 접근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EU국가의 수정안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폭력과 괴롭힘 행위의 의미에 대해 확장하고 구체화 된 것이다.
폭력과 괴롭힘은 의도적 행위, 불평등한 결과의 발생, 나아가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목적’과 ‘효과’만으로 개념 범위가 협소하다고 보고 폭력과 괴롭힘은 특별한 의도에 의해 반드시 동기화될 필요가 없고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행위 그 자체가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후 ME TOO가 바꿀 세상 노동조합의 역할과 실천 계획에 대해 조별 토론을 한 뒤 실천 방안을 손피켓에 써서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박 2일동안 민주노총 내 여러 사업장의 소식과 사례를 여성활동가의 감수성과 언어로 든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공감 속에 함께 웃고 울고 소리지르며 고민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우리 노조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
[김민아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