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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호] 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다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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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호] 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다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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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다

출연연, 공공기관 용역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신속히 전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2017. 7. 20.)한 지 1년이 되었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과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1년 전과 같은 상태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체되면서 용역업체와 6개월씩 두 차례나 계약을 연장하였고, 파견 노동자는 이미 많은 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했다. 더한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고문같은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은 71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와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을 경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들은 자회사를 주장하지만, 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란 명칭으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도일 뿐이라며 자회사 방안을 비판하였다.

자회사 방식은 비정규직을 관리 통제와 인건비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식에 기반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과 공공기관사용자들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다.

이에 3개 노동조합은 자회사 추진을 즉각 멈추고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하였다.

    3개 노동조합은 전환 후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 정립을 촉구하였다.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기관의 불평등한 재정 구조와 파견,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제도도 적용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환 과정에서 수십 년간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특성에 맞는 정년 유지와 정부 지침에 근거한 임금 인상 등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3개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와 함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화답하지 않을 경우 7월 말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파업투쟁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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