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호]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 관련 - 기획재정부 면담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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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 관련 - 기획재정부 면담
특정연구기관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5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정향우 제도기획과장과 주병욱 사무관과 만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면담하였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의 골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담은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포함시킬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정부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만 시행령에 포함하고, 다른 기관들은 공공기관운영위 등을 거쳐 고시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외에 항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기부 직할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과거 연구회 소속기관 등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자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항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목적 기관임이 분명한데도 누락되어 있어 해당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을 핵심 업무로 항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게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에 집중 가능한 안정적 기관 운영 확립과 불필요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며, 공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충실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연구개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우리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은 누가 봐도 연구개발을 목적기관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으나 특정연구기관 등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시행령에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어려워, 공운위 심의에서 개별 기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를 통해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공시를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기관은 매년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게 되며,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되어야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와 주장, 의견들을 제출해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최연택 정책위원장과 박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성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상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과 김종유 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