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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호] 제126차 중앙위원회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논의, 1.25.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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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호] 제126차 중앙위원회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논의, 1.25.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18-10-04

본문

126차 중앙위원회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논의, 1.25.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우리 노조는 619일 한국화학연구원지부에서 제12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심의 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 지부를 설치하고 김여정 지부장 등 지부임원을 인준하였다.

 

 

이어서 충남경제진흥원지부 임윤찬 지부장과 지부 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정승균 지부장과 지부 임원을 인준하였다

3호 안건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의 건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면담 등 대정부 투쟁과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등 비정규직 현장 투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규직화 2단계 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전환에 대해서도 전환심의위 및 협의기구는 노·사동수 구성, 전환 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존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 최소한의 평가절차로 전환 등 1단계 기관 전환 때 지켰던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환계획 승인 절차는 특성본부 또는 비정규특위에서 심의하고 위원장 최종 승인하던 기존 절차를 준용해, 2차 기관 역시 특성별 본부가 없다하더라도 TP협의회는 협의회 승인과 위원장 승인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비정규특위 승인과 위원장 승인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1단계 기관들의 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측의 간접고용 자회사요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입장을 장관 면담에서 확인하고, 전환 중 미진한 부분은 1단계 절차 완료한 후, 결과를 평가하고 조직적 방침을 세워 새로운 요구 및 투쟁을 결의하였다.

 

 

1.25.사건 이후 넉달만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수정 의견은 주석으로 병기하고, 당초 경고로 제출되었던 이광오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위의 징계양정은 권한정지 2개월(종전 권한정지 기간 포함)로 수정하여 결정하였다. (참석자 44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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