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호]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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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2015년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집행유예로 구속 6개월 만인 오늘 (14일(목))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일상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 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구속수감 중이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출소 환영식에서 "지난 3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민주주의 일보전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지난 3년, 함께해주었던 마음과 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의 제 삶 속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가 보장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지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6월 11일과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의 유, 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정부가 노동자 입장을 수용하는데 미흡했고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를 위헌 결정했으며 ▲경찰 대응에 잘못이 있었고 ▲2016년 촛불을 통해 평화 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원, 벌금형 선고의 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