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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호] 제127차 중앙위원회 준정부, 부처직할기관 11개 지부장 진상조사 결정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18-10-04

본문

[127차 중앙위원회]

준정부, 부처직할기관 11개 지부장 진상조사 결정

우리 노동조합은 10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에서 제12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미선출된 4개지부장을 제외한 85명의 중앙위원 중 50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다.

첫번째 안건으로 중소조선연구원 김남훈 지부장과 한국광기술원지부 김기현 지부장 등 지부 신임 임원들을 인준하였고, 과학기술본부장으로 임헌성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을 인준하고, 10개 테크노파크지부(762)를 묶어 테크노파크본부를 설치하고 김재일 충남테크노파크지부장을 본부장으로 인준하였다.

이어서 부처직할기관 지부 이관/전환의 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해당 지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앙위원들은 정회와 장시간 토론 끝에 11개 지부장과 서모 조합원의 행위가 규약 86항 가(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및 나(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규약 85조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조직안정화 및 강화, 대정부 정책 사업 강화, 주요 현안 해결의 방향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초 7월로 계획했던 임시대의원대회는 9월 이후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투쟁기금(170만원)으로 투쟁조끼 100벌을 구입하여 신규지부 임원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희생자 역할과 복직투쟁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한 설명과 희생자(강용준, 정상철) 두 동지의 의견 발표 후 질의 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희생자 두 동지는 매주 사무처회의에 참석한다, 희생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이 수정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사무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3개월간의 간병 휴직 (유급 1개월)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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